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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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건축조례 개정 제 개정에 대한 의견

작성자 ***

작성일10.10.26

조회수787

첨부파일
제가 몇칠전인가 도시 계획조례 일부개정에 찬성의견으로 상업지역에서의 숙박시설이
교육법에 저촉이 되지않으면 숙박업허가를 거리 제한을 철폐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의해 허가할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숙박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의견을 제의 했는데
그것이 받아드려서 인지 제 입법예고를 해 주셨더군요.
감사합니다.
작의마한 의견 하나라도 시정에 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 합니다.
그런데 같은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위락시설은 제외 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외지 관광객이 숙박만하고 간다면 관광객이 군산에 쓰는 돈은 적을 것이다.
외지 관광객이 씀씀이가 많은 상업지역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로 둘러쌓인곳은 위락시설을 할수 있도록 숙박시설에 거리제한을 철회하듯 위락시설도 형평성에 맞도록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0 - 1560 호
1. 제안이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연접개발완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0.4.29)에 따른 조례로 위임
된 사항과 도시계획조례개정(’09.11.16) 이후 조례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위락시설 설치시 거리제한 완화(별표7부터 별표10까지)

당초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변경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
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단, 숙박시설로 둘러쌓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이 유

상기에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상업지역내 숙박시설?위락시설 설치시 거리제한 완화(별표7부터 별표10까지)에서(13) 보면 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둘러쌓인 지역은 거리제안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허가가 가능토록 하였다.
그러나 (14)를 보면 위락시설은 또 같은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어도 거리제한 규정으로 개정이유에 부합된다 할 것이며 재산상의 형평성과 평등권도 차별되었다 할 것이다.
숙박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여하에 따라 허가가 결정이 되나 위락시설은 심의 대상에도 포함하지 않아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상기 제한이유에서 보듯 위락시설도 위락시설,숙박시설로 둘러 쌓여 있는 곳 에서는 거리제한을 철회해주어 숙박시설과 형평성, 평등권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허가 여부를 따르도록 숙박업과 동일시 해주어야, 재산상의 형평성면에도 맞 다고 볼수 있다.
군산시는 토지를 개발 분양할 당시 상업지역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교육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한 허가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했다.
그러나 시조례에의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되어 실지 목적 맞게 토지사용 할수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제 개정으로 또한 번에 차별성을 두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재 개정안에 위락시설도 숙박시설과 같이 개정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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