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주변에 노인학대 고통받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작성자***
작성일10.12.17
조회수788
첨부파일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피해 어르신의 상담과 노인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전담하는 복지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주변에 아래와 같이 학대를 받고 계신 분은 24시간 전국상담전화 1577-1389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종류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2. 언어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등 언어 또는 비언어적 행동으로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성희롱, 성폭행)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동의 없이 노인의 재산을 가져가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또는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가족 및 자녀)가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방치하는 행위 6. 자기방임 - 노인 자신이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스스로 돌보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7. 유기 -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해위
상담 및 신고 방법 1. 24시간 전국공통번호 1577-1389 또는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2. www. j1389. or. kr 온라인 상담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 1.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전화 2. 노인학대피해자 치료 및 일시쉼터 제공 3. 노인학대예방 홍보 및 교육사업 주소 : 목포시 상동 970-8번지 061-281-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