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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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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암박>사회복지/보육교사/미술치료사/심리상담사 개강

작성자 ***

작성일10.12.30

조회수990

첨부파일
◆국가공인◆사회복지사/보육교사/미술치료사/심리상담사 취득안내(선착순모집)

국제원격평생교육원 교육지원처 02) 409-5802 미래사이버평생교육원[www.koreacyb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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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격요건 및 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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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전문학사이상 소지자는 사회복지 전공과목 (필수10, 선택4) 14과목 이수 후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자격증 발급(1년 과정)
→고등학교졸업자는 사회복지학전공 전문학사학위와 함께 사회복지2급 자격증
동시 취득(2년)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
→전문학사이상 소지자는 보육학 전공 12 과목 이수 후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을
통하여 보육교사 2급 자격증 발급(1년 과정)

2012년 부터 보육교사2급은 12과목-17과목으로 변경됩니다.
1년과정으로 취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고등학교 졸업자는 보육학 전공 전문학사학위와 함께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2년)

■ 사회복지사2급 + 보육교사2급 ■
→사회복지사 전공과목 14과목 + 보육교사 전공과목 12과목 총 26과목에서
중복되는 4과목을 제외한 22과목 이수 후 동시취득 가능(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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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업의 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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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 (시험포함)
② 시간적 제약과 장소의 제약이 없음
③ 1:1 학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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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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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 사회복지사2급 / 보육교사2급 / 사회복지사1급 시험 대비반
▷ 교육대상 : 고졸이상 학력인 자(검정고시 졸업자 가능)
▷ 교육방식 : 온라인 동영상 강좌(100%)
▷ 교육기간 : 전문대졸 이상 1년 과정(1~2학기)
고졸 1년 6개월 - 2년 과정
▷ 교육개강 : 2011년 01월 11일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1통, 최종학력증명2통(졸업증명서),증명사진1매
▷ 신청기간 : 선착순 마감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상담 받으세요.
▷ 문의사항 : 교육지원처 02) 409-5802
▷ 홈페이지 : www.koreacyber.org 미래사이버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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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술심리치료사2급/심리상담사2급 자격증 모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http://www.koreacyber.org
담당: 한은정 팀장
대표전화: 02-409-5802
교육과정: 2달과정/ 8주 교육/ 인터넷수업 진행
개강일: 2011년 01월 03일 개강
교육비: 각 과정당 30만원-2010년 12월 30일까지 10%할인이벤트!! 각 과정당 27만원
현재 실습이 따로 없어요~ 바쁘신 분들 많이 도전하세요!!

★미술심리치료사란?
미술치료사 자격증은 미술치료사 양성에 있어 일반아동(청소년) 및 사람(노인)의
인성개발과 자기성정을 촉진하고, 정서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 및 치료기법과 지도방법을 체계적으로 익히도록 하여 미술치료
사의 사회적 헌신을 위한 체계적 접근과 전문성함양에 취지를 두고 있다.
미술치료는 인간의 조형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동시에 자기 표현
과 승화작용을 통하여 자아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자발적인 조형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내적세계와 외적세계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술치료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으로, 이 기법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어성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지금까지의 자기의 상실, 왜곡, 방어, 억제
등의 상황에서 보다 명확한 자기 동일시, 자기 실현을 꾀하게 된다.
그러므로, 미술치료활동은 내담자의 무의식을 의식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법이다.

*진로전망*
사회전반과 아동의 교육에 미술심리치료는 더욱 더 많이 요구되어지며 많은 요구에
질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질 높은 교육과 실습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
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일원으로의 몫을 다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취업처*
- 장애아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 복지관 및 재활원 등의 미술치료사로 취업이
가능
- 노인전문병원, 소아신경정신과, 정신과의 미술치료사로 취업이 가능
- 사회복지관의 심리치료실 등에 미술치료사로 취업이 가능
- 장애유아 조기교육실이나 유아원, 치료실 등에 취업과 경영이 가능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각종 공공 사회교육기관, 교육산업체, 기업연수원 등에서 교육기획과 운영을 담당
하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음
- 대학원에 진학하여 미술치료 전문가로서 자질을 기르고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수 있음


★심리상담사란?
정신건강이나 정서장애와 관련된 문제로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인지, 정서,
행동상의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과학적 측정도구 사용이나 상담(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심리학적방법을 활용하여 치료해줌으로써 다시 건강하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상 심리 상담 전문가를 말한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물질문명이 풍부해진 현대에는 정신건강
이나 정서장애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심리적 갈등이나 과정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현재에는 임상심리분야의 전문적 활동이 더 이상 아동이나
청소년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 가정, 노인문제 및 단체에까지 총 망라하여
사회적 문제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심리상담사 업무의 역할은 영유아를 비롯하여 초, 중, 고생의 학습 심리상담은 물론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갈등 심리, 등 일반인에게 있어 늘어나는
성피해 심리상담, 범죄 심리, 종교적 심리, 정신적 심리, 노인 심리상담등 정서장애의
예방과 평가진단 및 치료에 촛점을 두고 있는 정신건강의 재활을 위한 심리상담업무로
그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사회적 위치 또한 확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정신건강이나 정서장애등 고차원의 심리학적 전문지식과 사명감 등의 직업의식
함양을 위해 향 후 직무향상교육과 연수과정을 제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진로전망*
현대에는 정신건강이나 정서장애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심리적 갈등이나 과정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현재에는 임상심리분야의 전문적 활동이 더 이상 아동
이나 청소년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 가정, 노인문제 및 단체의 예방과 평가진단
및 치료에 초점을 두고 정신건강의 재활을 위한 심리상담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것
이며 사회적 위치 또한 확고해 질 것이다. 국가(노동부)에서도 이미 수요에 대비한 공인
자격자배출을 위한 자격제도를 확정하여 시행하는 시기를 남겨놓고있으므로 전망은 더욱 밝다.

*취업처*
학생, 주부, 직장인 및 일반인, 영유아 놀이방, 보육원, 유아원, 유치원 교사 및 운영자와
개설희망자, 초 ㆍ중 ㆍ고등학교 교사와 각 교육기관 임직원, 구민회관, 사회복지관 상담원,
노인회관, 교정시설 종사자, 사설교육기관 강사 및 운영자,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간병원,
간호사, 종교기관, 성직자 및 목회자 등 종교지도자와 종교인, 청소년 상담실상담원 및 운영자,
직업상담소 직원 및 운영자, 기타 심리상담소운영자 및 개설희망자, 학습지교사, 아동지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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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12. 13.(금) 행사일정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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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목) 행사일정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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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19.12.11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 방문 학습지원 " 대상가정을 붙임과 같이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1. 27(금)2. 제출방법 : 방문 제출3. 문 의 :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43-0053)-붙
시험/채용 | 12.01.14
□ 채용 일정① (고용센터) 채용공고: ‘12.1.16(월)② (고용센터) 원서 접수: ’12.1.16(월)∼1.20(금)* 관련서식: 별지 제1호(시·군·구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채용 공고)별지 제2호(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응시원서 및
시험/채용 | 12.01.13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접수기한 : 2012. 1. 13(금) ~ 1. 20(금)2. 접수방법 : 방문접수3. 채용분야 : 가족상담팀4. 접 수 처 : 전라북도
시험/채용 | 12.01.13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는 전입신고한 주소지에서 '정부 24'어플 로그인 후 조사 가능
읍면동소식 | 22.10.17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읍면동소식 | 22.10.14
읍면동소식 |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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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 |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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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 |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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