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작성자***
작성일11.03.24
조회수1033
첨부파일
소방공무원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 확대 시행
화재발생시 긴급출동에 장애요인이었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소방공무원들이 단속에 나선다. 4월 1일부터 단속업무를 본격 시행하게 됨에 따라 군산소방서 지곡119안전센터 소방공무원은 3월 31일까지 나운동, 문화동, 미룡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및 간담회를 실시한다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 상황 시 소방 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진입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경우 강제이동 조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방해 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소방기본법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곡119안전센터장 (김병덕)은 “이번 홍보 및 간담회를 통해 소방공무원도 소방통로상 또는 소화전 주변 등에 불법 주 ? 정차한 차량을 단속할 권한이 있음을 알리고 아울러 이에 따른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데 취지가 있다“ 고 말했다. -군산소방서 지곡119안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