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지에서의 전기안전 수칙
작성자***
작성일11.08.16
조회수990
첨부파일
휴가지에서의 전기안전 수칙 ㅇ해수욕장 곳곳에 설치된 생선횟집 등에는 활어의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 수족관에 각종 산소공급기를 설치하는데, 대부분의 영업장소가 임시 가건물이다보니 전선을 바닥에 늘어뜨린 채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닥에 늘어뜨린 전선은 약간의 충격에 의하여도 전선피복이 손상되어 피서객의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전선관을 이용하여 배선하거나 단단한 버팀목을 이용하여 사람이 닿지 않도록 전선을 가설하여야 한다. 또한 수족관 모터는 관리소홀이나 습기로 인하여 누전이 되어 감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지를 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 하여야 함은 물론 수시로 누전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ㅇ방갈로 등 간이시설에서 취사를 위하여 전열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비닐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 으로 전열기구를 사용하면 전기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ㅇ산사(절) 근처 및 계곡에서 물놀이시에도 전기안전은 필요하다. 야영장 이나 계곡근처에 임시로 전기를 끌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역시 비닐전선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전선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전선중간에 이음점이 있는 경우 완벽하게 절연테이프로 감아 보호하여야 한다. 절연테이프로 감았다 하더라도 무더위로 풀어져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ㅇ낚시를 하는 경우 저수지 등 대부분의 낚시터가 교외에 있다보니 고압 전선이 위를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때 긴 낚시대를 잘못 휘두를 경우 낚시대가 고압전선에 닿아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는 한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다. 기타 수영장이나 놀이시설의 모터 등도 무더운 여름철 과열로 인하여 누전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점검으로 상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여름 휴가를 즐겁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불의의 안전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물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서지의 시설 업주는 물론 피서객들도 피서지에서의 전기안전에 특별히 유의하면서 휴가를 즐겨야 한다 ㅇ 이상과 같은 여름 휴가철 전기안전 요령을 미리 알아두어 대비하는 것이 안전한 전기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전기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전기안전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역번호 관계없이 1588-7500번)로 문의하여 자문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