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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운전 위반시 과태료 부과
작성자***
작성일11.12.06
조회수949
첨부파일
“12. 9일부터는 긴급차량(소방차량 등)에 대한 양보운전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도로는 생명의 도로입니다. 소방차 출동시 도로를 양보합시다” “긴급차량 출동시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하여 양보운전을 생활화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