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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분명한 사유권한 침해이다.
작성자***
작성일12.01.12
조회수919
첨부파일
미장동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토지를 갖고있다. 그런데,이번 개발과정중 용도별,부지별 너무많은 제한을 두고있다. 과연 누구를위한 제한인가? . 일방적인 행정적 제한조치가 가져오는 개인의 사유권 행사 제한으로인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인근의 수송지구 개발상황과 너무나 대비가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