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분명한 사유권한 침해이다.
작성자***
작성일12.01.12
조회수934
첨부파일
미장동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토지를 갖고있다. 그런데,이번 개발과정중 용도별,부지별 너무많은 제한을 두고있다. 과연 누구를위한 제한인가? . 일방적인 행정적 제한조치가 가져오는 개인의 사유권 행사 제한으로인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인근의 수송지구 개발상황과 너무나 대비가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