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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한다(퍼온글)

작성자 ***

작성일12.08.20

조회수1077

첨부파일
♣국가보안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한다!(퍼온글) 120820

우리 네티즌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웃 친지분들께도 적극 권장하셔서 모두 모두 서명에 동참하시게 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아래에 글을 올려드립니다.
2012.8.20. 윤서종 드림

.................... 아 래 ..................
written by. 최경선

향군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소리 높여

국가보안법 개정을 촉구하는 노병들의 목소리가 여의도에 울려퍼졌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는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향군 본부와 산하업체, 참전 및 친목단체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개정 촉구 기자회견장에서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konas.net

재향군인회는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단체가 버젓이 이적행위를 계속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며, 국회가 지난 31일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주사파 종북 국회의원을 즉각 퇴출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 가치를 함께 지키고 공유할 수 없는 세력은 과감하게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범민련, 연방통추,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단체들과 단체 소속 간부들의 불법적인 이적행위를 개탄했다.

▲ 재향군인회 이재관 육군부회장이 현행 국가보안법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보완할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konas.net

재향군인회 이재관 육군부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이적단체 간부 노수희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적단체를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통과시키지 않으면 제2의 노수희가 나타나고 이적단체들이 더욱 활개치고 광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재향군인회 서진현 호국안보국장은 결의문을 통해 국회가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의 강제해산을 위한 '국가보압법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konas.net

재향군인회 서진현 호국안보국장도 결의문을 통해 “민족·민주·진보·통일세력으로 위장한 종북세력과 이적단체가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국회에까지 진출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적단체의 거리낌없는 반국가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 국장은 이어 “정부는 공안기능을 강화해 종북세력의 이적활동을 철저히 수사해 의법 처리하고, 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자유민주의 체제를 수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은,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단체의 강제해산 명령, 이적단체의 해산 내지 탈퇴시까지 강제이행금 부과,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금지·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2012-08-14 오후 2:38:51

'코나스' 국보법 개정촉구 국민서명운동 전개

국가보안법, 제대로 알고 보자!

향군, ‘국가보안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KONASnet

Home > 안보뉴스 2012-08-14 오후 4:09:05

‘국보법개정’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written by. 최경선

온라인 서명운동에 네티즌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합니다

인터넷 안보전문 매체인 '코나스'가 작년 4월부터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19대 국회 심재철 의원의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에 적극 동참하고자 인터넷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 코나스(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보법 개정' 국민서명운동 안내ⓒkonas.net

19대 국회에 종북 주사파 의원들이 입성하고,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가 불법 방북해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김정일을 흠모하는 행태를 취하고도 버젓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코나스는 더 이상 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이적단체의 강제해산을 명령하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으나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은, 지난 7월31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출했다.

현행법은 법원이 이적단체로 인정하더라도 그 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적단체의 계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정한 단체에 대해서는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며, ▲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한까지 이적단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이적단체 활동의 금지, 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잔여 재산의 국고 환수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에 '코나스'는 국보법개정 대국민 서명운동에 네티즌과 보수 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각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되 서명자의 성과 주소의 시·도만 보이게 하고 개인의 참여 소감만 전문이 공지되도록 했다.(konas)

* 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코나스 최경선 기자 2012-08-14 오후 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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