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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료원장 직위해지 및 진료기록지 허위작성 사실드러나...
작성자***
작성일12.09.13
조회수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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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료원에서 진료 중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지를 사망 후 유족측이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말라"라고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24일 군산의료원에서 진료 중 사망한 S모씨(70 군산시 소룡동) 유족들이 의사들의 진료거부 등 허술한 진료로 사망케 했다며 의료원측에 항의하자 중환자실 근무 송모씨 (남, 군산의료원 간호사)가 사망자의 진료기록부 일부를 허위조작 했다는 것.
허위기록지 내용을 보면 사망자의 친아들과 동생이 면회를 와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말라" 고 한 것처럼 허위기록지를 만들어 수사중인 군산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족측은 "의사도 아닌 이제 겨우 간호사 1개월 된 자가 사람이 죽자 진료기록지를 허위로 만들어 수사중인 경찰에 제출한 것은 오진과 진료거부로 빠져 나가려는 수단이며, 간호사 개인의 수작이 아닌 누군가의 지시가 아닐 수가 없다"며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유족측은 “환자 보호자가 담당 의사에게 진료를 요청 했으나「어차피죽을사람 진료하면 무엇하냐」라는 막말로 진료를 거부하고 의사 아닌 수간호사가 진찰하여 사망을 선언했다면 이는 분명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적 살인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며 ”군산의료원 책임자 와 의사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산의료원 송모씨(남 간호사)는 사망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아 '사문서 위조 에 대해 의료법위반혐의로 , 흉부외과 류모 과장은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되어 11일 군산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안모 군산의료원장은 직위해지 됐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다수 시민들은 “개인병원도 아닌 도립의료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군산의료원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