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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 의무를 다한것이 맞는지요?
작성자***
작성일12.11.08
조회수124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조성만 입니다.
군산에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을 내기 위해 전화상으로 문의중
2008년도에 범칙금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9년 6월 말경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사를 하셨고 2010년 경에 지금 제 와이프가
차량을 인도받았습니다.
2009년 6월 전에 등기 및 우편을 통해 이사하기 전 주소로 공지를 하였다고 하셨고 총 5회(등기 1회, 우편 4회) 고지 후 차량을 압류상태로 변경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칙금은 이번 건 포함 약 10만원정도 되었구요.
전 정말 궁굼했습니다. 그래서 문의전화시 군산시청에서는
"공지의 의무를 다 한것이 맞느냐?" "법적으로 압류 후에는 공지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
라는 질문을 하였고 답변은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경우, 압류가 되었다면 압류되었다는 사항을 적어도 1년에 한번
차주에게 공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전화를 한 상대인 정규상 씨에게 법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는지
물어봤고 법적인 조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법적인것은 직접 찾아보라고 하시네요.
법적으로 소송을 하던지 하라고 말씀하셨구요.
물론 전화상으로 서로의 감정이 안좋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공지받지 못한 사실이라 생각했고, 정규상씨 입장에서는 공지한 사실이라 생각했으니 결론이 나지 않는 대화였겠죠.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근거가 확실하다면, 납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구요.
그 뒤로 돌아온 대답은 "고소를 하라"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돈때문이 아닙니다. 돈 십만원 없어도 그만입니다.
전 한 시민으로 공무원에게 시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법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것이었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은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①선서의무, ②성실의무, ③법령준수의무, ④복종의무, ⑤직장이탈금지의무, ⑥영리금지 및 겸직금지의무, ⑦정치운동금지의무, ⑧집단행동금지의무, ⑨친절·공정의무, ⑩비밀엄수의무, ⑪품위유지의무, ⑫청렴의무 등을 집니다.
제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고소를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2항, 9항에 대한 위반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1. 고지에 대한 군산시청의 프로세스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그 법적 조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길 바라며
2. 공무원의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으신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답변이 없을 경우 다른 상위 기관에 동일한 글을 통해 답변을 요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