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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협조가 피해로 돌아오다에 대한 수도과 의견
작성자***
작성일13.06.11
조회수1138
첨부파일
평소 시전발전및 수도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수도는 2012. 6 ~ 2012.12월까지 사용량은 64톤에서~22톤까지 7개월간 평균사용량은 54톤 정도 였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2013. 1월16일 검침시 수도계량기 지침이 3,211로 334톤이라는 엄청난 사용량이 측정되어 담당검침원이 누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누수 사항은 없고 옥외마당에 설치된 수도시설이 개방되어 여러 사람들의 물 사용량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수도계량기로부터의 내부수도시설은 개인사유 재산이므로 수용가의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납부의무가 수용가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