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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무서워서 민원제기 하겠읍니까?
작성자***
작성일13.10.04
조회수1837
첨부파일
얼마전에 저희 군산시 조촌동 소재 단독주택 수도계량기 검침함이 2013년 07월,08월 두달간에 걸쳐 뚜껑과 안에 단열제가 밖으로 널쳐져 있는걸 확인하고 군산시청 상수도과에 항의를 한바, 군산시청 상수도과 조촌동 담당자가 검침원에게 다시 교육을 시켜 이런일이 없도록 한다는 답을 듣고 시정이 되겠거니 하고 민원을 마무리 했읍니다. 하지만 2013년 09월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이에 저는 화가나서 군산시청 홈페이지 암행어사 라는 곳에 인터넷으로 이같은 상황을 민원제기한바, 다음달부터는 절대 그런일이 발생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군산시청 공무원에 답을 재차 들었읍니다. 문제는, 민원인인 제가 몸이 아파서 2013년 09월 30일 전북소재 전북대학교병원에 입원치료후 10월 4일 현재 12:30분경 귀가해보니 수도 요금을 두달이상 연체를 해서 단수조치를 당했읍니다. 연체가 된 기간은 제 기억으로 2011년 03월? 정도에 수도관 파손으로 누수가 되서 수도요금폭탄(약 30여만원)이 부과가 됬고, 저는 이 요금에 대해 승복하지 않는 의미로 그동안 계속해서 40여만원의 수도요금을 연체 시키고 있었읍니다. 두달 수도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단수조치 하는 법을 그동안은 왜 지키지 않고 계속 사용할수 있게 했다가.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난 후에야 수도요금 연체 이유로 단수조치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민원인 입장에선 단순한 요금연체로 단수를 한게 아니고 민원인의 민원제기에 대한 보복조치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민원을 제기 하면 어떻게 하든 보복을 할 연구만 하는가 봅니다. 물론 민원인이 수도요금을 체납한건 당연히 잘못된 일인줄 압니다, 요금 지불하겠읍니다. 다만 이런일이 있으면 최소한 담당 시청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요금을 납부 하라고 전화던지 우편이던지 경고장을 보내고 단수를 해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보복성으로 어떠한 경고도 없이 2013년 10월 02일 단수조치 햇더군요, 1일이 공휴일인걸 감안하면 정말 빠른 행정조치 입니다, 평소에 다른 민원들 이렇게 빨리 처리 했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들 민원인들에게 욕 안먹죠. 어디 무서워서 민원제기 하겠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