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7.0℃미세먼지농도 보통 35㎍/㎥ 2024-12-25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경계 기준보다 인접지기준(편리성)의 문제점해결방안

작성자 ***

작성일13.11.17

조회수1479

첨부파일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해야하는 이유

1.국가간 해상경계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대륙붕을 채택한 국제적기준 사유를 벤치마킹해서 인용해야합니다. 그러므로 바다가 없어진다가 중요한 요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 해상경계를 그렇게 정한사유(경계설정자료인용용역필요성)가 대륙붕과 같은 개념으로 정하지않았느냐?하느점

2.물의 흐름은 언제나 바뀌고 세월이 흘러 지표면이 융기하거나 침하할 경우에 다툼의 원인이 되는 근거를 제공하여 국가간.국민간에 서로 다툼을 발생시키므로(해상경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

3.국가간 경계에 있어서 해상경계를 인정하지 않는 국내 대법원 판례는 상대국가에게
악용될 수 있어서 국가간에 논란의 불씨를 제공할 수가 있으므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점.

4.역으로 육지가 침하됐을 경우에 국가간에 육지경계선에 다툼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기 때문에 그 피해가 엄청나므로 기존 해상경계선 관행을 유지하도록 촉구해야한다.

5.행정구역의 편리성(인접성)으로 계속되는 소송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현재 육지경계선의 설정에 있어서 국민간의 분열을 간접적으로 촉진시키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점

6.인접성은 서로간의 편리성을 위하여 주고받는 약간의 조정의 미덕으로 화합을 유도하는
미세조정원인이라는점.

7선은 점의 연속이며 해상경계선은 위도와 경도의 좌표(점)의 연속이므로 진리의 표현이지만 눈에보이는 육지나 물은 경계선(연속된 좌표) 변화하기 때문에 인접성은 진리의 표현이 아니라는 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논리의 개진이 타당하다고 여겨지지만 가장중요한 포인트는 왜 국제간에 해상경계를 주장할때 대륙붕을 인용하는지와 그당시 그렇게 경계선을정한 타당한 학문적이유를 찿는작업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및 침체된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음식점 중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경우 '안심식당'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생활방역수칙 (① 음식덜어먹기 ② 위생적 수저관
시정소식 | 20.07.17
7. 17.(금)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20.07.16
7. 16.(목)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20.07.15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변호사)를 붙임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5. 9. 10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붙임 공고문 1부.
시험/채용 | 15.09.10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관광축제분야)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4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붙임 : 공고문 1부.
시험/채용 | 15.09.04
군산시에서 국제교류(미국,유럽,남미,인도지역 등) 업무추진을 위한 보조요원 기간제 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채용함을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15.09.03
가. 신청자격 (1) 2024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 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 중 2024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나. 신청기
읍면동소식 | 23.06.09
읍면동소식 | 23.06.09
행사일정표(6. 21. 화)_수정
행사일정표 | 22.06.20
행사일정표(6. 20 월)
행사일정표 | 22.06.19
주간행사계획(6. 20.~6. 26.) 예정
행사일정표 | 22.06.19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