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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봉석산 복구관련
작성자 ***
작성일13.12.19
조회수1871
첨부파일
- 해저 준설토를 옥봉석산 복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만의 유지와 관리, 오염 해역의 정화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준설작업에 의해 준설토사량은 90년대 중반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발생한 준설토사의 대부분은 매립 또는 해양투기되어왔다.
매립 및 투기는 주위환경에 2차 환경오염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2007년 당시 준설토사는 해양오염방지법(제 35조 제1항 관련)상 육상처리 곤란한 폐기물로 분류되어 준설토의 처리, 처분 및 유효활용에 관한 법률이나 오염도 조사, 오염항목에 관한 규제치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
일부항만의 준설토사의 경우 오염도가 낮아 유효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활용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최근 (2012년 6월) 국토해양부는, 준설토사의 모래 또는 자갈함량이 90%이상이고
인위적 원인에 의한 오염도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아니면 인접해역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인 이유에 기인한 오염의 경우로서 모래 등의 함량이 90%(펄이 10% 미만)이상인 경우에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규정된 오염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효활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수욕장 양빈(해안에 모래를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것) 해안의 복원, 어장개선 사업 등 해상 또는 해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용도 폐기된 폐석산의 매립및 복구용 으로써 해저준설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림법, 산지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세밀한 검토와 더불어, 실질적인 환경위해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즉, 산림법상 폐석산 매립용도로서의 재료는 흙과 석분으로 규정되어 있고,
산지관리법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항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근거하여 채움재로 폐기물을 재활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나,해저준설토에 대한 내용은 명시된 바 없으며 해양관리법상으로도 수저준설토사의 유효활용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가능하나 이 역시 해상이나 해안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해저준설토에 대한 육상, 특히 폐석산 채움재로 사용하기 위한 사전 검토절차를 법적 및 환경적 측면에서 충분히 시행한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오염도 조사를 통해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안정화 처리후 사후 2차적 환경문제의 유발 요소를 최소화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밀한 환경적 조사의 과정이 무시되거나 적절한 수준의 검토 없이 진행되는 형태의 행정은 주민 및 환경단체의 우려와 민원문제를 야기하고, 나아가 2차적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할것이다.
따라서 옥봉석산 복구용으로 준설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미 미장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사용된 준설토 역시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우려기준에 적합한지 정밀조사를 할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군산토양환경보전협의회 회장: 편 영 수
항만의 유지와 관리, 오염 해역의 정화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준설작업에 의해 준설토사량은 90년대 중반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발생한 준설토사의 대부분은 매립 또는 해양투기되어왔다.
매립 및 투기는 주위환경에 2차 환경오염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2007년 당시 준설토사는 해양오염방지법(제 35조 제1항 관련)상 육상처리 곤란한 폐기물로 분류되어 준설토의 처리, 처분 및 유효활용에 관한 법률이나 오염도 조사, 오염항목에 관한 규제치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
일부항만의 준설토사의 경우 오염도가 낮아 유효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활용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최근 (2012년 6월) 국토해양부는, 준설토사의 모래 또는 자갈함량이 90%이상이고
인위적 원인에 의한 오염도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아니면 인접해역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인 이유에 기인한 오염의 경우로서 모래 등의 함량이 90%(펄이 10% 미만)이상인 경우에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규정된 오염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효활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수욕장 양빈(해안에 모래를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것) 해안의 복원, 어장개선 사업 등 해상 또는 해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용도 폐기된 폐석산의 매립및 복구용 으로써 해저준설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림법, 산지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세밀한 검토와 더불어, 실질적인 환경위해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즉, 산림법상 폐석산 매립용도로서의 재료는 흙과 석분으로 규정되어 있고,
산지관리법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항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근거하여 채움재로 폐기물을 재활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나,해저준설토에 대한 내용은 명시된 바 없으며 해양관리법상으로도 수저준설토사의 유효활용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가능하나 이 역시 해상이나 해안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해저준설토에 대한 육상, 특히 폐석산 채움재로 사용하기 위한 사전 검토절차를 법적 및 환경적 측면에서 충분히 시행한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오염도 조사를 통해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안정화 처리후 사후 2차적 환경문제의 유발 요소를 최소화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밀한 환경적 조사의 과정이 무시되거나 적절한 수준의 검토 없이 진행되는 형태의 행정은 주민 및 환경단체의 우려와 민원문제를 야기하고, 나아가 2차적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할것이다.
따라서 옥봉석산 복구용으로 준설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미 미장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사용된 준설토 역시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우려기준에 적합한지 정밀조사를 할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군산토양환경보전협의회 회장: 편 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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