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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피켓이 왜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까?

작성자 ***

작성일14.03.17

조회수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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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전에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전번 주에는 ‘참고인’ 신분 였는데, 이번에는 ‘피의

자’신분으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법 90조 였다. 선거법 90조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써 있다.

그런데 내가 그날 나운동에서 메고 있었던 피켓이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었단다. 좋다.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왜 지금 내가 들고 다니는 피켓(사진 첨부)을 선관위와, 경찰,

검찰은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인가?

피켓의 내용에 명시된 ‘개’와 ‘소’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방선거 후보들(특히 그 중에 시장 후

보)을 유추할 수 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 중에 누가 개이고 누가

소인가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백주 대낮에 버젓이 내가 특정 지방의원들의 유추할 수 있는 피켓들 들고, 다니는

것은 안 잡고 저번 주 있었던 사건만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1.10.26 선관위까지 나서서 치렀던 부정선거는 수많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당사자인 선관위와 경찰-검찰이 유야무야 대충 털고 지나갔고, 작년 말 국정원과 국

방부가 나서서 치렀던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대충대충 털려는 분위기이다. 그 부정투표

의 최고의 수혜자 박근혜가 히히락락 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을라치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분이 치밀어 오른다.

이렇게 국가기관이 나서서 하는 큰 도둑질은 대충대충 봐주고, 민심을 이반하는 지방선거

후보에 대한 막연한 내용의 의사표시는 ‘일벌백계’ 하려는 저들의 모습이 참으로 뜬금없다.

그래, 그렇게 사법권을 이용해서 나를 옥죄면 내가 두려워할 것 같나? 대한민국 선관위, 경

찰-사법부가 업무를 똑바로 못한 결과를 내가 대신해주고 다니는데,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하여간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더 열심히 할 테니, 다 사건 처리해서 잡아서

쳐 넣으라!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해서 내란음모로 쳐 넣어도 되겠네!

 

민족기업 둥글엔터테인먼트의 회장이 반국가-반민족 세력이 될 처지라니...

http://cafe.daum.net/my80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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