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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식품의 재원

작성자 ***

작성일14.05.25

조회수24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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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의 색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재산세 증세와 농특세의 유래


0. 증세된 시도세로 동읍면 식품판매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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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사면 망한다. ” --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이때까지 국민 임대주택을 정부에서 지어왔고
김대중 정부 이래 건설교통부장관과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한국의 주택 보급율을 120%선 정도로 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기억한다.
부유층에서 1인 2가구 또는 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을 감안해서 그리하겠다는 것인 듯했다.
현재 주택 거래가 안된다고 취득세를 감면한다.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겠다고 해도 별 수가 어디 있겠는가 !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가 줄어들면 나라 살림이 당장 어려우니
서승환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장관은
며칠 전 보유세 즉 재산세를 올리겠다고 했다. 
재산세는 지방세, 즉 시도세이므로 증세가 된다면 시도청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듯하다. 
그러므로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될 동읍면사무소 건물을 잘 정비하거나
증축, 개축하고 또 청소인부도 별도로 두어서
청사관리를 깨끗하게 해야 하겠다.  시정장치도 손을 보아야함은 물론이다.


0. 농어민 특별세의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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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특별세의 신설은 김영삼 정부, 이홍구 국무총리 때였다.
본인이 1994년과 1995년, 교육세의 징수체계를 개선할 것을 중앙 정부에
건의한 것이 1996년 1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같이 신설된 특별세(농특세)인데 당시 5년동안 거두기로 하였다. (즉 2001년까지)

그런데 이후 살펴보니 농특세를 계속하여 징수하는 듯하여
2002년 말, 김혁규 경남도지사께 “농특세로써 정부가 농기계를 생산하여 이 기계로써 농민의 농토를 경작하여 주고 그 임대료를 50%만 받도록 건의를 하였다.
그러나 그간 농특세의 재원이 부족하였음인지 아직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2012년에는 농민들이 예전의 경운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3.4륜의
전기자동차가 출시되었으며
농토를 자작하는 농민들에게는 구입시  40 ~50% 할인이 된다고 하였다.
그 지원금은 정부에서 한다고 했다. 


첨부 
- 청와대, 67개 생활공감 정책 발표
- ♬ 21세기 경운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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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청와대, 67개 생활공감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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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8년 74)

청와대, 67개 생활공감 정책 발표


   청와대가 주도하여 2008. 9. 5, 발표한(청와대 홍보기획관 박형준)
“67개 생활공감정책”은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은 아니지만 한두가지 작은 것만 바꾸어도 국민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정책이다.

   이 중 경제부문에서
영세상인에게 소액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음식점 개업 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중간 줄임 )

   또 1톤 이하 용달 화물자동차를 1대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여부를 교통상황을 감안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사실상 확보의무를 폐지했다. 

   농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경사율이 15%이상으로 농사에 부적합한 한계농지(2ha미만)는 소유 및 거래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고 담당관청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용도를 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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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농협이 농가의 농기구를 사들여 재임대하는 농기계은행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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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부터는 서면대신 전화나 인터넷 신고만으로도 출항이 가능한 선박의 기준을 2톤 미만에서 5톤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에 주차장 364개를 설치해 주차장 보급율을 70%로 높이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문화,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키로 했다.
    ( 중간 줄임)

   25년 이상 노후화되었거나 수질 기준이 초과된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데 2014년까지 8,600여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하 줄임)


 -- 2008. 9. 6(토), 조선일보, 김기훈, 배성규, 안석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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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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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6. 22(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국민광장 , 여론광장 외
농수산식품부 (장관 : 이동필), 국민소통, 국민참여,  자유의견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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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방위세가 교육세로 전환 (2014. 4. 20일자 등록)
제 목 : 교육 공무원의 농성 (2014. 4. 27일자 등록) 과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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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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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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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방위세가 교육세로 전환


현재 제6공화국 헌법, 아래 110조에는 비상계엄하에서의 군사법원에서 유해 음식물의 공급은 단심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서일까 ? 국세의 세목으로 지방세에 붙어져 나가는 부가세로 방위세가 있었는데 이 세금이 언젠가부터 (1980년대?) 교육세로 전환이 되었다.
방위세는 국방부의 재원이었다.
이후 전두환 정부에서는 ‘민방위’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관청에서는 군대에 가지 않은 청장년층에 대하여 ‘민방위 교육’도 시켰다.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 금정구청 세무과에서
통계 주무(1992년, 1993년경 : 노태우, 김영삼 정부)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업무상으로 상세하게 아는 내용이다.
제안자가 수차례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되는 재정은 교육부의 재정으로 하고자 한 이유이다.
교육부의 재정이 방만하여 식품안전처에서 당겨서 사용하기가 불가하다고 해도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의 운영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법'으로 구분하고 재원도 교육비로 하고자 한 것은 이에 있으며
또 한국전통식품의 생산과 관련이 되는 계획에서는 현직의 대학 교수들이 한국전통식품에 종사토록 하였으며 현재 각종의 요리학원을 실제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어서
아래 첨부2의 ‘ 한국전통식품 기능사 배출 외’ 와 같이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의 법령도 식품안전법과 달리하고 또 그 재원도 교육부의 재정으로 하고자 한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아래의 푸른 글씨는
현재의 헌법에 나타난 국민의 건강에 관한 조항이다.
헌법정신은 법률에 열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어찌하던 군사정부에서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하던 방위세를 교육세로 넘겼으므로 이 교육세를 한국전통식품 안전의 재원으로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세에서 식품안전세로 개칭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식품안전의 책임성이 정부(중앙정부 = 식품안전처)에 넘겨지므로 그러하고
교육세의 이름으로 두고 식품안전 행정을 집행하면
교육부와의 공조는 쉬워지지만 행정부와 교육부가 식품안전의 책임을 서로 미루어서 그 책임성의 확보가 다소 어려워질 수도 있다. 어찌하던 식품안전을 군(=국방부)에 맡길 수는 없는데 이는 국방부의 재원이었던 방위세를 군사정부에서 교육세로 전환하여 넘긴 것이 그것이다.
  1990년대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의 교수(모두 이씨)에게 상처, 이후의 목뒤 양성의 혹(=종양)은 방위세의 재원이 교육부로 넘어온 것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 ( 대학의 학제에서에 영양사를 키운 것과 같이)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비상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有害)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첨부 
1. 헌법 및 헌정사에 나타나는 건강 및 식품
2. 한국전통식품 기능사 배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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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제안서 10쪽 - 16쪽 )
헌법 및 헌정사에 나타나는 건강 및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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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에 대한 제조 과정 및 유통에 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조치는 다른 일반적인 예방행정과 같이 당시는 별로 실익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식품의 맛, 색깔, 향기 등을 위한 식품 첨가물의 과다한 사용과  유통 위주의 방부제, 약품의 오남용 등에 따른 식품에 대한 위해(危害)는 결국 인간에 대한 위해와 다름이 없다.
   헌법 제34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국가는 식품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며 생존권과 다름이 없는 국민의 식품에 대하여 헌법에서 특별하게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식품 및 건강과 국가 및 공무원의 역할을 서로 관련시켜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나라  헌정사(憲政史)에서 이들에 대한 규정들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살펴본다. (표 1, 표 2 )


  0. 국민의 권리와 의무  (건강,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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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 항     
개정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중간 줄임 )--


  제 9차 개헌 - 제6공화국 -
 ( 1987. 10. 29일 공포 : 6.29선언 이후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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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6조

 ①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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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0조

 ① 군사 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 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 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 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④ 비상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有害)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이하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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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한국전통식품 기능사 배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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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제안 건의 071231-1 (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와 관련됩니다.


한국전통식품 기능사 배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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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학원에 다니는 사람 모두가 조리사 되는 것 아니다.
또 조리사가 모두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 아니다.
한국전통식품에서 대표적인 식품이 떡이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의 시중의 떡들이 빵인지 떡인지 구분이 안되도록 너무 달았다. 요즈음은 좀 나아졌지만.......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을 개원하면 교육원장이나 교수(=강사)는 많을 성 싶다. 중요 무형 문화재로 등록된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전통식품의 품목별 교수는 강의할 식품의 품목에 해당되는 교재를 만들어서 강의하고 강의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기능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기타 보충 강의의 교재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인 요리학원들은 동서양 요리와 한식 요리를 함께 강의하는 학원이 많았고 또 그 강의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 위주로 강의를 하였으므로 실제 가정에서의 요리와 한식 요리의 방법과는 다소 멀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근년에는 한식 조리사 자격을 따는 사람들이 많았다. 

가. 교육원장, 교수, 식품 품목, 자격증, 재원 및 수강비

1.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 : 재원은 국비이며 대통령이 발령한다.
2. 품목별 교수 : 공개모집하거나 추천 등에 의해 교육원장이 선임한다.
3. 기능사 :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수강자는 품목별 기능사 자격증을 받는다.
   - 기능사 자격증에는
한국전통식품의 품목, 수강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수강기간, 교수와 교육원장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한다.
( 예시........품목 : 시루떡, 가래떡, 증편, 수강자 : 000(한자), 000000-0000000,
수강기간 : 2012. **.** ~2012. **.**, 교수 : 000(한자), 000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 000 인 )

4. 교수의 보수 : 국비이다. 단 기본의 한국전통식품품목에 한해서이다.
    품목의 종류 및 수는 한국전통식품 교육원법에 명시한다.
   ( 예 : 1, 떡, 2., 전통 술과 감주 및 수정과 식초, 3, 강정과 조청, 4, 전통장류 및 간장, 5, 전통김치, 6, 멸치젓 및 젓갈, 7, 전통 혼례 및 행사 식품 등 과 기타 필요한 식품의 기본 품목)

5. 수강료 : 재료비와 교재비, 수도 사용료,  가스 전기 등 사용료, 합숙 등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합숙은 필수 사항이 아니다.)
  
6. 기타 보충 강의(병행 수강) : 조리과학, 식품학, 식품 미생물학, 식품화학, 식품위생 등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된 부분을 강의한다.
보충 강의를 맡는 교수(1인)의 보수도 역시 국비이다.

7. 교재의 보존 : 교수는 임기를 마치면 사용한 교재를 2권 교육원에 남긴다. 보충 강의 교수는 강의한 강의 노트 복사본 2권을 남겨야 한다. 교수의 성명(한자명과 병행)과 재직한 기간, 약력이 명시된 교재 또는 노트이다. 주소는 명시하지 아니한다.
  

나. 교육원의 청사관리 및 사무원
    - 경비원, 주차관리원, 청소원, 경리, 식당의 영양사 및 조리원
1. 재원 : 국비.


다.  활용

1.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는 상기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각 시도 식품생산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

2, 한국전통식품 장류생산연구소 및 메주 생산연구소에서는 식품생산인력을 채용할 때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거나 또 채용 후 필요시에는 상기의 교육원에서 기본교육으로 상기 강의를 수강토록 할 수 있다. 이때 수강비는 수강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각 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에서  상기의 교육원에 보낼 때에는 당해의 연구소에서 수강비를 부담해야 한다.


라. 임기

1. 교육원장
    0. 초대 교육원장 : 연령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임기는 재임할 수 없으며 7년이다. 초대 교육원장 이후의 교육원장의 임기는 5년이며 연령은 78세 이하이다.
    0. 초대 교수 : 초대교수는 연령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임기는 5년이다. 연령은 75세 이하이다. 교수의 자격에서는 조건을 두지 않는다.



국비라고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비를 지칭한다. 청사건축비, 청사 관리비, 사무원, 교육원장 및 교수의 보수 및 제 경비는 대학의 재정에 준하여 지출한다.
   근거 법령은 한국전통식품 교육원법이며 식품안전법과는 구분한다.


마. 참고 자료
1. 한정혜, 「한국요리」,「동양요리」,「서양요리」, 대광서림, 1974년
2. 김숙자, 「가정요리 360종」, 김숙자 요리학원, 1976년 
   * 제안서 54쪽
3. 황혜성, 한복려, 한복자, 「한국의 전통음식」
   * 저자 3인은 1971년 중요 무형 문화재 제 38호 “조선 왕조 궁중 음식”으로 지정되었다. 
4. 승정자, 「현대인과 한국전통식품」집문당,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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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4.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서울시청(시장 : 박원순)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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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와 그 이행 (199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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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제 목 : 제안 건의와 그 이행 (1994년 ~ )

-- (중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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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 영수필 통지서 송부제도 고려 방안
   - 총무처 장관 :  1994. 7. 3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
 - 부산광역시 세정과 ( 1995.10. 25 )
 - 한국은행 부산지점( 1995.10. 25 )
 - 내무부 장관 ( 1995.10. 25 )
 - 재정경제원 장관(  1995.10. 25 )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 징수 방안 개선  
- 세계화추진 기획단 ( 1996. 5. 29 )
- 부산광역시 시정과, 시민제안 응모 ( 1996. 5. 29 )
..........................................................................................................

1996. 1. 1부터 전면 시행
 - 재정경제원, 양여금 및 농어촌특별세 관련 국세의 세입 처리 지침,
   1996년 1월, 4p ~ 6p.
 - 교육세법 시행령 제 10조(1995. 11. 30 개정)

* 상기 지침에서는 농어촌특별세는 1996년부터 5년동안 세입키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거두고 있음( 16년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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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부가된 매월의 교육세 (이전 방위세)의 금액은 지방정부의 구군청 단위에서 별도의 교육세 징수부가 있어서 금액을 알 수 있다. 상기 양여금이 그것인데 한국은행과 국세청에서는 알 수 있다.
또 구군청의 세무부서에서는 분기(3개월 마다)마다 감사원에 ‘세입징수액 보고’도 하므로 분기별의 징수결정 금액과 세입(수입)금액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현직에 있지를 않아서 알 수 없으나 한국전통식품과 관련해서는 부지와 건축물의 건조를 제외한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된 경상 재정(=식품안전처의 재정)은 많지 않을 것이므로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식품안전처의 재정과 교육비의 재정과 구분코자 하면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분만큼(즉 양여금)은 목적세이므로 세목의 이름을 교육세에서 식품안전세로 개칭하면 될 것이다. 

한편 지방의 시도별 식품안전기금은 수입금의 90%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자본금이고 10%는 연구소의 건축물 및 시설 기구의 재원이며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운영수익금은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경상의 경비가 된다. (근거 : 제안서 및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계획, 2001. 2. 19, 안상영 시장 외 )

-- 2014. 4. 29(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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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식약처(처장 : 정승) > 국민 소통 > 여론광장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게시판 외
- 강원도청 : 최문순, 서울시청 : 박원순, 대전시청 : 염홍철,
충남도지사에 바란다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 : 강운태
전남도청 : 박준영, 경남도청 : 홍준표, 대구시청 : 김범일
제주도청 : 우근민 

- 충북 제천시청 : 최명현, 경북 안동시청 : 권영세
인천 중구청 : 김홍섭, 전북 덕진구청 : 이지성
경기도 안성시청 : 황은성, 울산시 북구청 : 윤종오 )

※  붉은 글씨는 2014. 5. 25일자 내용을 보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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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공무원 다스리는 방법, 바꾸어야 한다.

제 목 : 식품안전 예산도 포함되어 있나 ?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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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예산 얼마인지, 정부도 모른다 -

(중간 줄임)

안전행정부가 만든 국가안전 기획 계획을 보면 올해 재해, 재난, 예산은 9조 4535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올해 재난 안전 예산이라고 밝힌 9840억원과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안행부는 지난 기본법에 규정된 화재. 산불, 교통 사고 등 재난에 대응하는 예산을 모두 포함한 반면
정부 중기 재정 계획은  이런 수치를 참고하지 않고 소방 방재청 예상만 집계했기 때문이다. (이하 줄임)

-- 2014. 5. 15일(목), 조선일보, 김태근 기자 --

.......................................................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상기 예산에 지방정부의 식품안전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  맞다면, 
대통령이 추진할  한국전통식품의 안전 예산도 같이 포함이 되는가 ?

또 다시 " 미 FTA 예산"  운운하며 식품안전처의 재원을 다른 곳으로 퍼주는 일는 없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미 FTA 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로 넘긴듯한데.... 맞는가 ?

그리고 강현욱 전북도지사 및 강운형 순창군수는
순창고추장민속마을을 제안서( 29쪽 : 제 4장, 한국전통식품의 발전 방향,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 1) 장류 )에 의해
추진하면서
순창고추장민속마을의 홍보 자료(책자)에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의
설립년도(Sins ? )를 제안서 제출 이전으로 소급하여 기록하였다.(당시 순창군청 공보 담당 : 박**)
당시( 2002년 이후 : 제안서 제출 이후 ) 제안자가 전북 무주 리조트에서 개최하는 한국행정학회 세미나에 참석하는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88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그 터를 닦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음에도.......건립 이후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에 수억의 재원을 준 정세균 장관(산업자원부 장관)의
성씨는 현 식약처장의 정씨의 성과 한글로는 같으나 한자는 다른 정씨이다.  맞는가 ?


첨부 :
1. 정부 제안 - 경과 보고
2.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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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정부제안 및 건의 - 주요부분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정부 제안 - 경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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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년 3월,
정부 제안,「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의
논문계획서(30여쪽)를 안상영 부산광역시장께 제출


2. 1999. 10. 20일 정부제안서, 작성 완료 제출
- 허 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3. 2001. 2. 19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계획(안) 제출
( 외 수신처 :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


4. 2001. 7. 18, 건의 ( 김대중 대통령 )
- 정부에서 전면시행 건의


5. 2001. 12. 31 ( 김대중 대통령 - 추가 건의 )
  식품안전자금 운용에 따른 식품안전자금운용계 신설


6. 2003. 3. 10 (안상영 부산시장 - 이후 각시도지사 - 노무현 대통령)
  식품전문가의 주거안정 및 후생
* 2007. 6. 26일 내용 추가 (허남식 부산시장)
  - 추가 부분 : 식품전문가의 기숙사내 구내식당 설치
   (그리하면 식품전문가의 기숙사가 호텔이 된다고요 ? - 밥값은 자부담)


7. 제안 건의 2007. 12. 31 ( 노무현 대통령 )
   - 상기 4, ‘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 와 관련임
   - 본문 167쪽, 첨부 54쪽 (첨부 내용은 당시 공개, 대외비)


8. 2008. 4. 17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긴급조치권 사용 건의


7-1. 건의 2008. 5. 23일 / 5. 29일, 2009. 1. 19일, 2010년 6. 26일,
2011. 11. 24 (이명박 대통령)
   - 상기 7 과 관련임 : 식품안전법
             
9. 2009. 6. 15일 / 7. 20일 ( 이명박 대통령)
깨의 재배와 한국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0. 전주 한옥마을 : 제 2 장류단지로 일단 소개 
    - 전북도청 주관, “ 전북 방문의 해” 에 국민들을 초대하여 홍보 (2012년 8월, 이명박 정부 )


11. 2013. 3. 15일, (보건복지부 - 참여 - 공개 제안 )
임상 영양사 시험 도입, 영양사 시험 접수기간 연장

- 답변 : 임상영양사 시험제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영양교육 평가원에서 2011년부터 준비하여 2012년 제 1회 임상 영양사 시험 기히 실시, 
    2014년 4. 20일자 제 3회 임상 영양사 자격시험 시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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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1. 반여동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2000. 12. 22 개장 ( 외 엄궁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 1개소 더 있음)
- 타지역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32곳 (부산 포함, 2007년 3월 현재)

☆ 부산은 살펴보니 해운대구의 그린벨트 해제 구역에 건립된 상기의 공영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의 터가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의 터가 될 확률이 높다.
수년전 지하철역이 생겼고, 식재료를 생산하는 기장군과의 교통도 연결되어 있으며 근래에는 바로 뒤쪽에 식품전문가의 기숙사를 지을 적정의 공간인 빈 공터가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 남겨져 있다.


2. 부산전시컨벤션센터(벡스코)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2001. 5. 23 준공( 정해수 초대사장 → 2007. 4. 16, 김수익 사장)

- 타지역
0. 창원컨벤션센터
0. 김대중 컨벤션센터 (광주)
0. 킨텍스 (경기도 )
0. 대구 컨벤션센터 (엑스코)


3. 광안대교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2003. 6. 1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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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
순창군 장류연구사업소 (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내) : 강운형 순창군수, 강현욱 전북도지사

- 2005~ 6년, 국고 장려금, 19억 7천만원 지원 받음
- 2006. 11. 7,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참가하여 대외 홍보
.........................................................................................................

5. 새 자갈치 시장 개장 (부산.중구) :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 2006. 12. 1 개장
- 예산 : (국고 + 지방고 + 민간자금) 총 441억원


6. 하동 녹차 연구소 (경남 하동군 부개면) : 조유행 군수, 김혁규, 김태호 도지사
- 2007. 5. 17 개소식

* 초등학교를 녹차연구소로 사용하고 있음


7. 신안소금 : 박우량 신안군수, 박태영, 박준영 전남도지사


8. 감천항 공영 국제수산물도매시장 : 허남식 부산시장
- 위치 : 부산시 서구 암남동 (감천항)
- 2008년 10월 개장 ( 2000. 12/13, 기공식)
- 9,089㎡(= 5,700여평), 2,090억원 ( 국비 + 시비)

* 연근해 수산물 외 원양선 및 수입수산물도 취급함


9. 수산자원 연구소 : 허남식 부산시장
- 2008년 10월 개장
- 위치 : 부산 강서구 명지동
- 183,000㎡( 55,300 여평), 198억원( 국비 + 시비 )
- 지상4층, 6개동 규모

10.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확장 이전 : 안상영, 허남식 부산시장,
-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서 부산 북구 금곡동으로 확장 이전
- 2009년 1월 이전 (2006년 12월 착공)

11. 일반행정직 공무원(토목직, 건축직, 기능직 포함)  6급, 5급 구분없이
* 정년 60세로 연장 (시행일자 2009년 1월 1일) - 확인자 : 금정구청 총무과 인사 담당자 신정미.
  ※ 제안 건의 (2007.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23쪽, 31쪽, 38쪽)과 관련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년 .......................... 지방 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시행일 2009. 1. 1]



-- 2011. 3/ 31(목), 2013. 3. 4(월), 2014. 3. 12(수),
               2014. 3. 13(목), 제안자, 안정은  정리 --




관련하여 중요 입법 사항

1. 정부식품 현재 부가가치세 내나 안내나 ?


-- 2014. 3. 1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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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박근혜 대통령 -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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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제안자)

제 목 :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박근혜 대통령


위축된 서민 경기 살리기 7조 8000억 투입한다

- 박대통령긴급 민생대책회의, 수학여행 이르면 내달부터 재개-

( 중간줄임 )

한편 박대통령은

.....................................................................................
"사회불안이나 분열을 야기하는 언행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될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 면서 "잘못 보도되고 왜곡된 정보들이 떠돌아 다니는 것을 바로 잡는데 힘써 달라"
................................................................................................
고 말했다. (2014. 5. 10, 조선일보, 이진석, 최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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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무총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씨가 맞는가 ?

제안자가 살고 있는 주위에는 이 마트가 있다. 이명박 정부 이래 점장이 몇차례 바뀌었다.
이마트는 삼성가의 딸(이*)과 정씨가의 자산이다. 신세계 백화점이 있어 상품과 식품에서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박근혜정부 들어 이마트 식품전의 육류 판매점에서 대형 도마 관리를 잘못하여 그곳에서 썰어 온 돼지고기가 집의 냉장고에서 보관 중 푸른 곰팡이가 피어서 버렸고
이 후에는 무항생제 인증(농산물 품질관리원)을 받은 방사 계란을 후라이 해서 먹으니 구토 증세가 나오고
지난 수요일에는 그곳에서(푸드 코트)에서 사 먹은 전주 비빔밥(6000원)을 먹고 이틀을 지나니 목에 가래가 있고 따라서 약간의 편두통 증세가 있어서 갈근탕 두봉지를 먹었더니 그 증세가 사라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씨의 혈세를 사용하니 나타나는 비정상이다 (바람?)
그리해서 이런한 것을 두고 세간에서는 " 정씨를 자루(손잡이) 로 쓴다"고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말기, 제안자 가까이의 한 농부(이** : 50세 경)가 거주지 바로 옆인 양산 국도에서 경운기를 끌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작년(2013년) 초파일날 가까운 암자(대성암)에 가니 보살님들이 유기농 밀감을 한상자 사 와서 승방에서 나누어 먹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더니 이후 시장에서 밀감을 사서 먹으니 알레르기 증상(피부가 가렵거나 발바닥이 저리는 증상)이 있어 먹지 않으니 과체중 증상도 사라지고......
올해는 미국산 오렌지가 마트에 쌓여져 있다. 몇차례 사서 먹어도 이상 증상은 없다.
지난달에는 부산 강서구의 대저 짭짜리 토마토를 2상자 사서 먹었는데 그런 증상이 없었다.

그리해도 우리 국민들은 이를 말로써 왜 표현도 못하는가 !
제안자는 눈물이 날 지경이다.

- 나랏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같지 않아서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쉽게 펴지 못함이 限(한)이라 -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이다.

박근혜씨의 아이큐가 두자리가 아닌가고 생각하였더니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 高(고)집불통(?)"에서 온다는데........

볼거리보다 먹을거리가 우선이라
서민들의 자영업이 어렵고 또 이들은 주위의 음식점의 식품이 이러하니
도시락을 사서 다니는데 “ 국민 경제가 침체하다” 고 타령 할 것이 아니다.
식품안전은 궤도 위에 올라져 있다. 시행하는 길만 남았다. 식품안전이 우선이다.


첨부 (생략 ): 자연산 과일 생산자, 명단 요청


-- 2014. 5. 10(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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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한국전통식품의 재원


제안자의 제안서에는 한국전통식품의 재원은 국고라고 제안하였다.
재원이 국고가 되고 궁을 활용하자는 여론에 의해 실질적으로 대통령에게 결정권이 넘어갔고
이어서 한국전통식품 생산원장 및 소장의 발령권자는 대통령이 되었고
같이 그 보수는 - 제안서에서의 경영수익에서 - 국고에서 지출하기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후 정부식품으로서 부가가치세는 면세키로 제안자는 언급하였고
현재 일부(부산 어묵 등)의 정부식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는듯하다.
그러므로 한국전통식품의 재원에 관련되는 부분은 제안자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이전에 전두환 정부에서 "평화의 댐"  건설로 국민들이 기부금을 내었다.
한국의 재벌 기업들이 어찌하던 식품안전에 경제적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선거법에 위법하다는 정치자금이 아니라면 마다할 이유가 있는가 ? 
국회에서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것은 이것을 합법화시켜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 
한국의 재벌기업이나 기업주를 악덕 기업주로 몰아 이에 대한 보상 심리로 기업의 재원을 받겠다는 것은 일명 "머더 축제(진흙탕 축제)"로 잘못된 것이다. 나아가 그것은 제안자와 제안서를 모독하는 행위이다.

지금의 문제는 식품안전처의 분리와 가능한 식품전문가의 발령인데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므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되며
공직자의 복지부동이
박지원 의원님이 발급하지 않은 접수증과 제안자의 직권면직이 그 사유(즉 복지부동의 빌미)가 인듯하였므로
제안자는 박지원 의원님에게는 직간접으로 여러차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취임후 식품안전처의 여론광장을 통하여 공개로  계속 독촉하여 왔다.

그리고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한 부산시의 공직자들은 박근혜 대통의 측근비리가 아니다. 이로써 안동수가 교통사고로 죽고 또 정당하게 생활수급권은 준 공직자(동래구청 실무자)는 열린 정부에서 이에 대해 입다물고 있는 것은 부당한 공직자를 묵인한 것이다. 그래서 제안자는 공직자들의 이러한 오만과 묵인을 눈감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2의 안동수는 탄생시킬 수 없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행위는 이후 제안청의 공무원인 박학민씨에게 간경화증이 온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제안자가 김홍만씨가 부산시청에 올라가서 노숙자 문제를 완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동수가 안락병원에 간 원인은 처음 박재현 경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법하고 부산시 의료원에 안동수를 넘겨 행려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락병원의 의사(정향균)은 안동수를 위법하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 위법 --긴급의료조치를 하고 이후 밖으로 보내지 않음) 이중창의 정신질환자 병원에 4년간 가두어 정신분열증(중독성이 있다는 향정신성 약품) 및 알콩중독증의 약을 먹인 것이다 
현직의 대통령은 제안청의 공직자인 박학민씨의 건강을 챙겨야 할 것이다. 간경화현상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 2014. 5. 21(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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