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4.0℃미세먼지농도 보통 68㎍/㎥ 2024-12-26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작성자 ***

작성일14.07.22

조회수1044

첨부파일

다운받기 참전기념탑6-2.jpg (파일크기: 163 kb, 다운로드 : 40회) 미리보기

제목 :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청와대 홈페이지] 글쓴이 김철수 게시일자 2014-07-18 15:39:16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모습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의 내용이 황당무계한 것은 그렇다치고,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단식을 하고, 대통령에 대한 욕을 하고, 제헌절 행사를 하는 국회의장의 마이크까지 빼앗는 모습을 보였다,

 

진도 현장에서 유족들이 보여주던 무례한 행동은 일일 열거하기 힘들 정도였다, 국회에서까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례이다, 저것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떼법'의 모습이었다, 특별법은 유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특권층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그들의 행태는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웅변해 줄 뿐이었다,

 

며칠 전 대형마트에 들렸더니 어깨에 유가족 띠를 두른 사람들이 '세월호 특별법 서명해 주세요' 하면서 종이를 내민다, 전국적으로 서명활동이 벌어지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기고만장한 행동이 떠오르자 서명에 거부감을 느꼈다, 서명지를 조용히 밀쳐내면서 유가족들이 여태까지 저런 활동을 하고 있다면 생업은 누가 책임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평생 저런 활동만 할 수도 있다, 특별법에는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평생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 유가족이 되는 것은 특권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다, 유가족 특권층은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지면서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 5.18유가족, 4,3유가족, 대통령을 욕해도 되지만 저들을 욕했다가는 콩밥을 먹을 수도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 평생지원 말고도 황당한 것들이 많다, 희생자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하라는 것도 있다, 세월호 구조 활동을 하던 사람들도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다, 그들의 특별법에는 그들의 아들딸들을 구조하다 죽어간 사람들도 의사자로 지정하라고 했을까, 그게 아니라면 그들의 특별법은 자기 보신만을 위해 먼저 도망쳐버렸던 세월호 선원들과 비슷한 모습이다,

 

단원고 학생과 희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 시키라는 것도 있다, 이 특례는 유족의 범위를 뛰어넘어 단원고 전 학생들까지 포함 시키고 있다, 이왕이면 그들의 사돈에 팔촌까지 포함하지 그랬을까, 단원고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지원하든 그 대학은 정원의 100분의 3까지 정원을 추가하여 입학시키라는 것이다, 이 정도면 김씨조선의 왕자님에 맞먹는 특권이다,

 

특별법에는 특별사법경찰권 형태로 수사권 부여하고, 조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라는 것도 있다, 여느 특별법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월호 특별법도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위헌한 법률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규명보다는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언론은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다른 특별법들처럼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진상규명을 빙자한 대한민국 뜯어먹기 법률이다,

 

세월호 피해자들이 의사자가 될 수 있다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도 의사자가 될 자격이 있다, 세월호 사고에 특별법이 필요하다면 삼풍백화점이나 대구지하철 화재, 기타 다른 대형 사고에 대해서도 특별법이 필요하다, 어디 이뿐이랴, 6.25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특별법이 필요하고 의사자가 될 자격을 주어야 한다,

 

6.25이전에 벌어졌던 4.3폭동의 주범들에게도 희생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에 6.25피해자들에게도 특별법의 희생자가 될 자격을 주어야 평등한 것이다, 5.18폭동 당시 사법처리된 인원 486명, 그러나 유공자는 그 12배가량인 5,700여 명이다, 5.18의 논리대로라면 6.25특별법을 만들어 6.25피해자 약 120만 명에 대한 특별법을 만든다면 1440만 명이 희생자나 유공자가 될 수 있다,

 

세월호 특별법과 5.18특별법, 그리고 4.3특별법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성인 남성은 전부 유족이나 의사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떼를 쓸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통의 상식'이 아니기에 보통의 국민들은 특별법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도 떼법과 억지를 버리고 이성과 상식을 찾아야 할 때이다,

 

이제 세월호 애도 기간은 끝났고 세월호 사태에 대한 동정도 끝났다, 정부는 더 이상 세월호 유가족들의 불법에 대해 관대하게 배려해주는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억지 주장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유가족들의 떼법과 불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률로서 대한민국의 보통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죄목으로서 엄단해야 마땅할 것이다,

 

경남 진해 老兵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0 군산관광 UCC 공모전 결과를 붙임과 같이 발표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소식 | 20.09.01
9. 2.(수)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20.09.01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관련 좌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0.09.01
1. 채용분야 : 농촌지도활동지원업무 2. 모집기간 : 2016. 5. 23(월) ~ 27(금) 18:00까지 / 5일간 3. 지원자격 및 채용방법 : 붙임참고 4. 근무기간 : 2016. 6. 1 ~ 8. 31 5. 접수방법 : 방
시험/채용 | 16.05.23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46호 지방임기제공무원(관리의사, 조경 분야)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16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시험/채용 | 16.05.16
1. 모집분야 및 인원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1명 2. 채용주체 : 군산깐치멀정보화마을 3. 채용기간 : 2016. 6. 1. ~ 2016. 12. 31.(7개월) 4. 근 무 지 - 군산깐치멀 정보화마을센터(전북 군산시 성산
시험/채용 | 16.05.12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3. 7. 17.(월) ~ 8. 31.(목)❍ 조사대상 : 19~39세 청년❍ 조사목적 :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 개발❍ 조사내용 : 고립·은둔 청년 삶 실태, 복지
읍면동소식 | 23.07.19
가. 뎅기열 조기발견사업 - 검사주관: 질병관리청 국립군산검역소(☎063-445-4238~9) - 검사기간: 2023년 7월 ~ 11월 - 검사대상: 동남아시아 10개국* 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 중 뎅기열 감염이 우려되는 자 * 베트
읍면동소식 | 23.07.18
읍면동소식 | 23.07.18
행사일정표(9. 1. 목)
행사일정표 | 22.08.31
행사일정표(8. 31. 수)
행사일정표 | 22.08.30
행사일정표(8. 30. 화)
행사일정표 | 22.08.29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