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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새정련의 正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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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02.19

조회수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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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재인과 새정련의 正體를 폭로하는 몇 가지 수치

 

[조갑제닷컴] 글쓴이 김필재 등록일자 2015-02-14, 16:07

 

130명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중

利敵단체 출신 의원 8명,

국보법과 반공법 위반자 21명,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 비난 의원 9명,

천안함 폭침 규탄 결의 거부 30명 등등.

 

1. 130명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중 利敵단체 출신 의원 8명: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 국회의원은 김태년, 이인영, 임수경, 오영식, 우상호, 정청래, 최재성, 박홍근 씨이다. 전대협은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을 추종하다가 1992년·1993년 핵심부서인 ‘정책위원회’ 등이 利敵團體(이적단체) 판정을 받았다.

 

전대협의 이러한 노선을 입증이라도 하듯 김태년, 오영식, 우상호, 이인영, 정청래, 최재성 의원은 열린우리당(새정치민주연합의 前身) 의원 시절인 2004년 10월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안에 모두 서명했었다. 이 전대협 출신 당선자들과 함께 당시 국보법 폐지안에 서명했던 정치인으로는 신기남, 양승조, 우윤근, 유기홍, 유승희, 강기정, 강창일, 김영주, 김재윤, 전병헌, 조정식, 이미경, 이상민, 이석현, 김춘진, 김현미, 노웅래, 민병두, 최규성, 최재천, 한명숙, 노영민, 문병호, 윤호중으로 이들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130명) 중 16%인 21명이 국보법 및 반공법 위반 전력자이다.

 

3.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 비난 의원 9명: 미국 하원은 2004년 7월21일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후 상원을 거쳐 같은 해 10월4일 하원을 재통과해 확정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북한의 내부 사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며 2004년 9월2일 주한 美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당시 항의 서한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구논회, 김교흥, 김태년, 김현미, 김형주, 백원우, 복기왕, 선병렬, 오영식, 우원식, 유승희, 이광철,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이철우, 이화영, 임종석(2015년 현재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종인, 정봉주, 정청래, 지병문, 최재성, 홍미영, 한병도(이상 열린우리당), 김효석(새천년 민주당)>

 

이들 가운데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은 김태년(경기 성남시 수정구), 김현미(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오영식(서울 강북구갑),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유승희(서울 성북구갑), 이상민(대전 유성구), 이인영(서울 구로구갑), 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최재성(남양주시갑)이다(총 9명).

 

*북한추종 정당과 연대, 총선: 새정치민주연합의 前身인 민주당은 대한민국 體制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통진당과 함께 2012년 총선 당시 소위 ‘야권연대'를 통해 지역구 공천을 함께 했다. 당시 총선에서 통진당은 정당지지율 10.3%를 얻어 비례대표 후보 6명과 지역에 출마해 당선된 7명 등 총 13명이 국회에 진출했다. 이때 통진당의 이석기도 민주당 덕택에 국회에 교두보를 마련했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와 연대한 민주당 한명숙 대표의 남편은 북한정권의 남한 내 지하당 통혁당 요원으로서 징역 10여 년을 복역하였고 轉向하였다는 선언도, 증거도 없다. 한명숙 씨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복역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이석기를 포함해 3538명의 公安사범을 석방해줬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 문재인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으로서 이석기 사면(2003년)과 복권(2005년)을 담당했던 실무 책임자였다. 그런 점에서 온 나라를 ‘從北진창’으로 만드는 데 이바지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從北宿主’라 할 만하다. 從北宿主를 host of the north korea followers, 줄여서 hnkf 세력이라고 호칭하면 어떨까?

 

4. '천안함 폭침 對北규탄 결의안' 반대 의원 30명 명단: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 발생 이후 국회는 2010년 6월29일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對北 대응조치를 촉구하는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한나라당(現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이 결의안은 제적의원 291명 가운데 237명이 표결에 참석,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자작극’, ‘검열단 파견’ 등을 운운하면서 사죄는커녕 賊反荷杖(적반하장)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를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un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침략행위이자 대한민국에 중대한 군사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북한의 천안함 공격으로 희생된 46인의 순국 용사와 살신성인(殺身成仁)의 군인 정신을 실천한 故 한준호 준위,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금양98호 선원과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했다.

 

당시 민주당(現 새정치민주연합의 前身) 의원들은 표결에서 예상대로 대부분(반대 70명 중 69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들의 상당수가 19대 국회로 진출했다.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기정, 강창일, 김동철, 김성곤, 김영록, 김우남, 김재윤, 문희상, 박기춘, 박지원, 백재현, 변재일,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원혜영, 이낙연(現 전남도지사), 이미경, 이윤석, 이종걸, 이찬열, 전병헌, 조경태, 조정식, 최규성, 최재성, 추미애, 홍영표(총30명)

 

5. 反헌법적인 통일방안 주장: 헌재(憲裁)는 2014년 12월19일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을 선고하면서 “통진당 주도세력이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라고 밝혔다.

憲裁의 논리로 보면 ‘낮은 단계 연방제’의 결과는 남한 체제의 사회주의로의 변환이라 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의원(現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 소속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 주기적으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했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낮은단계연방제'의 實體

《6.15공동선언 제2항은 본질상 낮은단계연방제를 합의한 조항이다. 낮은단계연방제 방안과 ‘국가연합안’은 형태상 공통성과 본질적 상이성이 존재하지만, 6.15공동선언은 ‘국가연합안’을 ‘연합제안’이라고 고쳐 명명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이라는 전제를 명시하여 그 본질적 상이성을 제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6.15공동선언 제2항을 실현하는 것은 낮은단계연방제를 실현하는 것이며, 그것은 당연히 자주통일운동의 전술목표가 된다.》(출처: 북한 對南선전-선동 매체 '반제민족민주전선', 2005년 7월17일 작성 문건)

文在寅 대표는 18대 대선에서 “낮은단계연방제 정도는 반드시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國體 변환의 첫 단계를 실현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해야 맞다. 대통령 후보가 안보의 기본 틀을 허무는 주장을 해도 언론은 이에 침묵하며, 유권자들에게 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反헌법적 통일방안을 가진 인물이 국군통수권자가 되면 국군은 憲法 체제를 허물고, 국가를 敵에게 넘기는 반란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낮은단계연방제’의 實體는 통합진보당 내 최대 계파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의 몸통조직이었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의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전국연합은 1991년 출범 이래 줄곧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6·15공동선언 2항의 실현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구현 및 자주적 민주정부(인민민주주의 정권)수립 후 1민족1국가2제도2체제의 ‘연방통일조국건설’을 지향했던 단체이다.

전국연합은 2001년 9월22~23일 충북보람원수련원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는 이른바 ‘9월 테제’(별칭 ‘군자산의 약속’)를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전국연합의 오종렬(現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상임의장은 “연방통일조국을 실현하는 힘은 우리 위대한 민중들에게 있지만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굳건한 민족민주전선이다...(중략) 식민지 지배질서가 온전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전민중의 전면적 항쟁은 미국의 식민지배와 분단장벽을 허물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안아올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소위 식민 지배 상태에 있는 남한을 해방, 남북연방제로 통일하자고 주장했다.

자료집은 구체적으로 ‘낮은단계연방제’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미군철수 ▲국보법 철폐로 남북 連帶(연대)·聯合(연합) 합법화 ▲남북 諸(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통한 민족통일기구 구성 등이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통일조국 건설’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미국의 ‘제국주의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이 ‘親美예속세력’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 뒤,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의 反帝(반제)투쟁이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反帝戰線에 加勢(가세)-結集(결집)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낮은단계연방제’가 실현되면, 한반도 공산화 통일의 장애가 되는 韓美동맹(주한미군철수)이 자연스럽게 해체된다. 주한미군철수 이후에는 국보법 철폐와 공산활동 합법화가 이뤄져 ‘높은단계연방제’(북한주도 흡수통일: 한반도 공산화)로 귀결된다.

 

 

6. 종북세력의 다섯 가지 禁忌語와 새정련의 행태: 남파간첩 출신의 김동식 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990년대 북한의 對南공작부서가 남한의 좌경(左傾)세력에 지침을 내려 “북한에 대한 지엽적 비판은 허용하지만 다섯 가지는 비판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고 했다.

 

이 다섯 가지는 ▲북한 독재자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문제 ▲북한체제 ▲주체사상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 문제이다. 대체적으로 국내 左派 세력 가운데 ‘從北’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개인·단체들은 위 다섯가지 ‘禁忌語(금기어)’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자료정리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창원시지회 사무국장

겸, 보훈지킴이 창원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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