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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양보운전 방법
1. 교차로 또는 그 부근 |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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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방통행로 |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통행지장 우려 시 좌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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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도 1차선 |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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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도 2차선 |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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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편도 3차선 이상 |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 (좌․우)로 양보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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