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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15.07.24
조회수900
억대연봉과 최저임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합시다.
-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을 절반으로 깎고, 중소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많이 만듭시다 -
- 대기업에서 일하는 억대연봉자보다 중소기업에 일하는 최저임금근로자가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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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경제에서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을 50% 깎읍시다!!
한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독일의 50% 수준, - 금융업의 노동생산성은 독일의 50% 수준, 영국과 프랑스의 40% 수준 정도로, 지금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을 50% 정도 깎으면, 이들 국가와 임금의 형평성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서민들과 최저임금근로자들도 제대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에서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은 필수적으로 반으로 깎아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 일자리도 생기고, 정규직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생산성 임금을 2배나 초과하는 귀족노조의 억대연봉,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은, 반드시 절반으로 깎아야 합니다!!! - 뻥튀기 된 귀족노조의 억대연봉, 반드시 절반으로 깎읍시다. -
둘째, 우리가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정규직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
지금껏 귀족노조들이 탐욕을 부리면서 억대연봉을 계속 올려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비정규직으로 밀려나면서 임금은 낮아져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졌고, 또한 영세업자는 영세업자대로 비싼 임금을 주면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져 폐업이 늘면서 실업자는 늘어나고, 비정규직 및 최저임금근로자 등은 취업하기도 힘들어졌지만, 최저임금 받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한국경제에서 최저임금문제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으로는, 귀족노조의 억대연봉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시중(市中) 임금도 올라서, 영세업자들은 사업하기가 어려워 졌고 최저임금근로자들 또한 생활하기가 어렵게 되어 서민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셋째, 지금 우리 사회에는 한 달에 1백만 원도 못 받는 최저임금근로자들도 2백만 명이 넘지만, 또한 한 달에 1백만 원도 못 버는 영세업자도 2백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들 영세업자들 대부분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가 힘들 정도로 사업이 어렵고, 빚을 지고서 망해 문을 닫는 경우도 많아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혹 영세업자 중 일부 악덕 기업주가 있어 최저임금을 안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이 경우에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서 처벌하고 최저임금 부족분을 추징해야 하지만, 영세업자들 대부분은 경영이 어려워 최저임금을 제대로 못 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을 절반으로 깎아 물가를 잡고, 동시에 억대연봉 중에서 일부를 최저임금기금으로 출연해서 최저임금근로자를 돕거나 최저임금보험제도를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 우선은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을 절반으로 깎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넷째, 우리가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근로자를 돕고 영세업자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야 할 일은 억대연봉을 받는 귀족노조 고액연봉자가 아니고, 비록 그들이 파업을 하고 시위를 하면서 사회를 혼란시킨다 하더라도, 그들의 일탈된 행동은 완전히 무시하면서, 연봉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도 못 받는 최저임금근로자와, 연간소득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도 못 버는 중소영세사업자들을 걱정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먼저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을 절반으로 깎아 물가를 내려 최저임금근로자가 잘 살게 하면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최저임금은 영세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신중하게 올립시다.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영세업자에게는 물가인상의 부담이 됩니다.
다섯째, 임금은 생산성과 경쟁력에 따라 결정하는 체계를 운용합시다. 생산성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이 가장 잘 된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생산성을 초과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있으면 사용자단체와 정부가 함께 제재를 하고, 생산성보다 낮게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있으면 노동자단체와 정부가 함께 제재를 가하면서 노동의 생산성과 임금이 균형을 맞추게, 국민과 노동계와 경영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합시다.
한국경제에서 고용 노동 임금 등 임금요소비용을 세계적인 생산성과 경쟁력에 맞게 결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서 운용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민과 노동계와 기업과 정부는 고용 노동 임금 등 임금요소비용에 대한 세계적인 생산성과 경쟁력에 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임금을 결정하고 지불합시다.
여섯째, 지금의 최저임금법을 중소영세업체를 처벌하는 법에서, 지원하는 법으로 바꿉시다.
지금의 최저임금법은 경영이 어려운 영세업자가 임금을 낮게 주면, 검찰에 고발하고 처벌해서 문을 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도 없애고 일자리를 없애고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최저임금법을 만들어 놓고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주라고 하니까, 능력도 안 되는 영세업자와 능력도 안 되는 최저임금근로자끼리(소위 경제적 약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사회적으로 분란이 일어나고, 영세업자는 사업을 접고 실업자가 되고 최저임금근로자는 그나마 취업할 일자리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소영세업체의 임금 지급을 지원해서 최저임금근로자의 부족한 임금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을 개선해서 귀족노조의 억대연봉 중에서 일정 비율로 최저임금기금을 출연해서 최저임금기금으로 최저임금근로자를 돕거나,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보험제도를 실시해서 최저임금근로자와 중소영세업자를 돕도록 헤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즉시 개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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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 최저임금기금이나 최저임금보험제도로 최저임금근로자를 지원합시다. 끝(201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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