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월 해빙기 전기안전강조기간
작성자***
작성일16.02.29
조회수514
첨부파일
● 기온이 상승하면서 풀어진 전선연결 부분의 절연테이프는 다시 감아준다.
●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 침하시는 옥내 전기배관 손상으로 화재 및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시설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 겨울철 동안 전열기의 빈번한 사용으로 접속부가 헐거워지거나 파손된 콘센트는 새것으로 교체 사용한다.
● 비가 잦은 봄철 및 여름철에 대비하여 습기가 많은 지하실은 누전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보일러 등 전기기기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접지(어스)시설을 한다.
● 누전에 의한 화재 및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매월 1회이상 적색시험버튼을 눌러 고장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