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이 억울하게 쌍욕을 들었습니다...!

작성자 ***

작성일16.05.20

조회수65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어린 여성분에게 쌍욕을 이유 없이 들으시고 경찰한테 쫓겨나고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에 위치한 코텍이라는 회사가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외상으로 밥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10년째 저희 집에서 밥을 먹었던 회사고 그 회사 사장님하고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몇 달동안 밀린 외상값을 받기 위해 그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경리 임ㅇㅇ이라는 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는 그 사람에게 외상값 관련 서류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보내라는 말을 했고, 아빠는 확인 절차가 있어서 그 서류를 먼저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직원은 아버지께 소리를 지르면서 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혼을 내고 있는 상황이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아빠는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그 회사를 방문했고 그 회사에서 차장이라는 분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중에 그 여직원이 갑자기 내가 언제 그랬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께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어른한테 혼내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맞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그 회사 차장이 직원 교육 잘 시키겠다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고 아빠께서는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저희 사촌 오빠가 다니고 있어서 아빠는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큰소리를 낸 것이 맘에 걸렸는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리 여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아빠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빠께 쌍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당황해서 회사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은 회사 문을 잠가놓고 경찰을 불렀고 아빠는 한마디도 못하고 어이없이 경찰한테 쫓겨났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나고 어이없어서 저와 엄마가 그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려구요. 근데 회사 안으로 들어가기가 무섭게 그 여자분은 다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회사 남자 직원들이 저와 엄마를 밀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컵을 저희 엄마께 던지고 밀치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던 저는 남자 직원들에게 강제로 쫓겨났고 저희 엄마가 안에 계신상태로 회사문을 잠가버렸습니다. 한참 있다 경찰이 출동해서 회사 문이 열렸고 저희 엄마가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은 엄마가 본인을 밀쳐서 다쳤다면서 저희 엄마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게 고소를 했고 순조롭게 절차가 이뤄지지 않자 그 이후도 계속 여직원의 행패는 계속됐습니다. 회사 차장이 여직원을 설득을 해서 신고를 취소했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올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희가 그 회사에 빚을 진 것도 아니고 그 회사 직원들에게 외상으로 밥을 준 것이 잘못입니까? 외상값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한것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어느 자식이 부모가 억울하게 쌍욕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단 1%에 잘못이라도 있다면 그런 쌍욕을 듣는 게 들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잘못 없이 어린 사람한테 쌍욕을 듣고 경찰에 신고를 당하고 오히려 그 회사 직원들에게 밀쳐서 다친 건 저와 엄마였습니다. 경찰이 있는 곳에서 cctv 공개를 요구하니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아마 지금쯤 다 삭제했겠지요. 요즘은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데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 여직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피해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여직원이 정신을 차리고 잘못을 깨닫고 저희 부모님께 와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만을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이 억울하게 욕을 먹고 끝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 은파 오투그란데 레이크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군산 은파 오투그란데 레이크원에 대한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의뢰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 공급유형 및 배정내역 : 총 8세대 (공급유형) / 59 / 84A / 84B / 합계 (세 대
시정소식 | 21.11.16 더보기
군산시 요소수 구매 가능 주유소 안내
​​군산시에서는 요소수와 관련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판매를 계획하고 있었으나정부의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등(환경부 공고)”에 따라 요소수 판매처가 주유소로 한정되어 직접 판매는 당분간 어렵게 되었습니다.군산시는 정부와
시정소식 | 21.11.15 더보기
2021년 군산시 명장 선정 계획 공고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시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명장을 발굴하여 선정하는 2021년 군산시 명장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정소식 | 21.11.12 더보기
화재안전 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경력직) 채용계획 공고
화재안전 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경력직)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18.10.10 더보기
군산시 체육진흥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 체육진흥과 공고 제2018-1851호 군산시 체육진흥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월명실내수영장에서 근무할 수상안전요원 보조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군산시 체육진흥과장
시험/채용 | 18.09.28 더보기
고군산연결도로 교통안내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고군산연결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내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3명 2. 채용기간 : 2018.9월 ~ 12월 3. 근 무 처 : 고군산연결도로 선유도일원 4. 원서접수 : 2018
시험/채용 | 18.09.03 더보기
귀농귀촌인 전입 마을 재능기부 신청 안내
2023년 귀농귀촌인 전입 마을 재능기부활동 지원 신청안내 1. 재능기부 기간 : 2023년 10월 ~ 12월 2. 신청기간 : 2023. 10. 18.(수) ~ 10. 31.(화) / 선착순 접수 3. 사업대상 : 군산시 농촌지역으
읍면동소식 | 23.10.19 더보기
2023년 귀농귀촌인 마을환영회 신청 안내
2023년 귀농귀촌 마을환영회 신청 안내 1. 사업기간 : 2023년 10월 ~ 12월 2. 공고기간 : 2023. 10. 18.(수) ~ 10. 31.(화) / 3개소 선착순 접수 후 마감3. 사업대상 : 군산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읍면동소식 | 23.10.19 더보기
지진행동요령 안전수칙
읍면동소식 | 23.10.18 더보기
행사일정표(1. 4. 수)
행사일정표(1. 4. 수)
행사일정표 | 23.01.03 더보기
행사일정표(1. 3. 화)
행사일정표(1. 3. 화)
행사일정표 | 23.01.02 더보기
행사일정표(1. 2. 월)
행사일정표(1. 2. 월)
행사일정표 | 23.01.01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