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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01일 음주운전단속 실행

작성자 ***

작성일17.01.09

조회수5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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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음주운전 신세를 망침니다.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님들 주변에 알리세요.2017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심각합니다 ㅠ_ㅠ모두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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