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작성일18.03.27
조회수769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복합건축물(제2호나 제4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 포상금 지급 불법행위
○ 소화설비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행위
○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및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 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의 제한)
○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 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의 제한)
□ 벌금 및 과태료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 →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
○ 피난․방화시설등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53조
* 신고대상중 소방법령을 위반하였으나 신고포상제 신고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신고 접수방법
○ 신고접수 : 소방관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 정보통신망 등
○ 접수방법
-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서 작성 접수(별지제1호 서식)
- 사진, 동영상등 불법행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신고 접수시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
○ 신고 가능자 : 전라북도에 3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불법행위를 목격한후 48시간 안에 불법행위 신고
○ 타 소방서 불법행위 신고 접수할 경우 : 즉시 관할소방서 이첩
○ 불법행위 현장 확인이 곤란한 경우 5일이내 신고자에게 보완조치
□ 포상금액
○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1회 포상금 : 5만원
○ 동일인 연간 50만원 한도 (주민등록상에 주소지가 같을 경우 동일인)
□ 지급제한
○ 신고자가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 이미 불법사항을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처분이 완료된 경우
○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소방공무원,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소방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 의용소방대원, 안전관련 단체 임직원 등이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
○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경우를 신고한 경우
○ 조례로 확보된 예산 범위에서 신고포상금 지급
□ 2인 이상 신고 시 처리방법
○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를 2인 이상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하나의 불법행위를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 지급
□ 처 리 결 과 통 지
○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여부 신고자에 통지
- 포상금 지급대상 : 지급방법 및 내용을 전화, 서면 등 통지
- 포상금 미지급 대상 : 미지급 사유를 전화, 서면 등 통지
□ 지급시기 및 방법
○ 포상금 지급 시기 :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포상금 지급요청 : 소방서 ⇒ 소방본부
○ 포상금 지급 : 신고자 실명 은행계좌
○ 신고사항 처리 과정
불법행위
목격
신고접수
현장확인
포상여부 결정
포상금 지급
사진, 동영상등 증빙자료 확보
48시간 안에 신고 접수
접수확인
3일 이내
불법행위 확인 7일 이내
포상결정 15일 이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