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8.0℃미세먼지농도 보통 34㎍/㎥ 2024-11-25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

작성일18.03.27

조회수789

첨부파일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복합건축물(제2호나 제4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 포상금 지급 불법행위
○ 소화설비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행위
○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및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 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의 제한)
○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 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의 제한)
□ 벌금 및 과태료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 →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
○ 피난․방화시설등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53조
* 신고대상중 소방법령을 위반하였으나 신고포상제 신고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신고 접수방법
○ 신고접수 : 소방관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 정보통신망 등
○ 접수방법
-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서 작성 접수(별지제1호 서식)
- 사진, 동영상등 불법행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신고 접수시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
○ 신고 가능자 : 전라북도에 3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불법행위를 목격한후 48시간 안에 불법행위 신고
○ 타 소방서 불법행위 신고 접수할 경우 : 즉시 관할소방서 이첩
○ 불법행위 현장 확인이 곤란한 경우 5일이내 신고자에게 보완조치
□ 포상금액
○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1회 포상금 : 5만원
○ 동일인 연간 50만원 한도 (주민등록상에 주소지가 같을 경우 동일인)

□ 지급제한

○ 신고자가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 이미 불법사항을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처분이 완료된 경우

○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소방공무원,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소방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 의용소방대원, 안전관련 단체 임직원 등이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

○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경우를 신고한 경우

○ 조례로 확보된 예산 범위에서 신고포상금 지급

□ 2인 이상 신고 시 처리방법

○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를 2인 이상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하나의 불법행위를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 지급

□ 처 리 결 과  통 지

○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여부 신고자에 통지

- 포상금 지급대상 : 지급방법 및 내용을 전화, 서면 등 통지

- 포상금 미지급 대상 : 미지급 사유를 전화, 서면 등 통지

□ 지급시기 및 방법

○ 포상금 지급 시기 :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포상금 지급요청 : 소방서 ⇒ 소방본부

○ 포상금 지급 : 신고자 실명 은행계좌

    

○ 신고사항 처리 과정

불법행위

목격

신고접수

현장확인

포상여부 결정

포상금 지급

사진, 동영상등 증빙자료 확보

 

48시간 안에 신고 접수

 

접수확인

3일 이내

 

불법행위 확인 7일 이내

 

포상결정 15일 이내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정안전부에서는 풍수해,지진 재해 시 실질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서주택, 온실과 함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포함)도 가입 가능한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 대상시설물
시정소식 | 22.11.14
군산시 공고 제2022-2305호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 모집 공고 2023년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정소식 | 22.11.11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내용 알림> ○ 규제내용: 2022. 11. 24.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추가 및 강화   ○ 근 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 세부내용
시정소식 | 22.11.09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시험연구계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를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시험/채용 | 21.03.11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문화재활용, 농산물가공, 특수교육분야) 등록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년 3월 9일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1.03.09
2021년 귀농활력분야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21. 3. 9.(화) ~ 3. 15.(월) 16:00까지 2. 모집인원 : 1명 3. 근무시간 : 1일 8시간 (09:00~18:00)
시험/채용 | 21.03.08
가. 사 업 명 : 2024년 친환경농업직불사업나. 신청기간 : 2024.3.4.(월) ~ 4.30.(화)다.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주민센터라. 신청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받고 인증기관 이행점검 결과 인증유효 통보받은 농업경영정보
읍면동소식 | 24.03.02
가. 사 업 명 : 군산 로컬푸드 인증 및 로컬푸드직매장 출하자 교육나. 신청기간 : ~ 2024.12.(연중 상시)다. 신청대상 : 로컬푸드 인증 농업인·로컬푸드직매장 출하(예정) 농업인라. 신청장소 : 읍면동 방문신청, 먹거리정책
읍면동소식 | 24.03.02
가. 사 업 명 : 2024년 원예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나. 신청기간 : 2024.2.22.(목) ~ 3.13.(수)다.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주민센터라. 신청대상 : 군산시 거주·군산시 농지에 원예농산물 생산 농가·조직(작목반,
읍면동소식 | 24.03.02
우리시와 전라북도에서는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 에게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rdqu
행사안내 | 19.02.2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해외취업 정보 제공 및 글로벌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라도 지역의 대학과 협업하여 찾아가는『3월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 임 공고문 1
행사안내 | 19.02.21
군산시 어린이공연장에서는 매주 수요일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해 신나고 재미있는 만화영화를 상영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 상영일시 : 2019년 3월 매주 수요일 10:00 2. 장 소 : 군산어린이공연장(대학로 330
행사안내 | 19.02.21
행사일정표(9. 19. 화)
행사일정표 | 23.09.18
행사일정표(9. 18. 월)
행사일정표 | 23.09.17
주간행사계획(9. 18. ~ 9. 24.)_예정_수정 9. 20.(수) 13:30 기탁식 수정
행사일정표 | 23.09.17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