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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 내용 중... 2018년 09월 28일{금}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는 소식입니다 2항과 5항을 살펴보면... 도로를 이용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하며,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네요... 그럼 자전거 1차로로 떼빙하는 영상은 법적으로도 13조 2의 5항을 위반하는 내용이 되는것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판례까정 들춰볼려 했더니 너무 방대해서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