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9.0℃미세먼지농도 보통 37㎍/㎥ 2024-11-28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객전도 식의 병역법 개정하겠다는 12명의 발의 국회의원들. 매우 실망입니다.

작성자 ***

작성일20.05.08

조회수1466

첨부파일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D0H0T4R2N8U1X7J1H7R5G8H0H4I8#a#internal

 

 

이번 n번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한 사회복무요원 사건 관련해서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원 12명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벌칙규정 강화 및 사회복무요원들의 풍기문란, 근무기강문제에 대한 처벌강화를 하자며 법률개정 발의를 했더군요.

 

얼핏보면 문제없어 보일수도 있으나 실상을 말해보자면.

 

원래 사회복무요원 제도라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현역에 부적합한 남성들을 끌어다 쓰는 거지요.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월급 주면서요.  그렇기에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강제노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도 국가에서는 의무라는 이름으로 값 싸게 젊은 남성들의 노동력을 써먹을 수 있다보니 이런 국제적인 기구에서 문제지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꼼수나 쓰려 하는 게 현실이에요. 선진국 반열에 위치한 국가에서 이러고 있다는 자체가 세계적 위상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 업무요? 원래부터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거고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못 시키게 되어있었어요. 그럼에도 일부 공무원들이 이런 규정 무시하고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자기 업무 떠맡게 시킨 것들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 터지니까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도 없고 애꿎은 사회복무요원들한테만 빌미삼아 처벌 강화 운운하는 게 말이 될까요?   주객전도가 되었습니다. 저격되어야 할 대상은 헐값에 부림을 당하는 불쌍한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라 자기들의 업무를 그들에게 떠넘겨버린 나라의 녹을 먹고있는 해당 공무원들이며 그들에게 강한 징계를 줄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우선적이란 것입니다.  

 

 

 

1. 사회복무요원은 '실형', 담당 공무원은 '훈계' 조치만(https://m.news.nate.com/view/20200504n29608?issue_sq=10532)

 

2. 박사방 겪고도…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접근' 여전(https://m.news.nate.com/view/20200504n29529?issue_sq=10532)

 

3. 숨기기 급급했던 공무원…조사 끝나자 "하던 대로 해"(https://m.news.nate.com/view/20200504n29607?issue_sq=10532)

 

 

 

그리고 풍기문란, 근무기강문제요? 이건 어디에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들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근무지에서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과 사이가 틀어져 안 좋을 경우 한번 엿 먹어봐라 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근무기강에 문제있단 식으로 몰아가며 복무기간 연장시켜버리겠다 협박할 시 사회복무요원 입장에서 이걸 반박하고 대응하는 데 큰 골칫거리일 겁니다.  지금도 풍기문란 근무기강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사회복무요원을 얽맬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요. 문제 일으키면 복무기간 연장을 통해 기간 누적시켜버리고 이게 계속 쌓이면 형사처벌까지 시킬 수 있으니 사회복무요원들은 그게 싫어서라도 공무원들 눈치보면서 복무할 수 밖엔 없죠. 그런데 이번 사건 빌미로 더 족쇄를 옭아매겠다는 건 아니죠.

 

제가 현역병으로 복무 끝내고 전역했던 사람이긴 해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이러는 건 정말 아닙니다. 이런 법안 낼 노력이면 차라리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는 게 생산성 있지요.

 

의원들이 이런 개정법안 냈다길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냈을까? 하고 의원들 명단을 보니 다들 더불어민주당이더군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수계열 정당에서나 할 법한 것을. 아니, 거기서도 논란될 수 있을 법한 걸 하다뇨... 진보계열 정당이면 저런 개정법안을 보수계열 정당에서 내놓았더라도 반대를 해야 하는 게 상식적인 건데.. 너무 충격적이네요.  이건 해당 발의 의원들이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이건 진짜 아니겠다 싶어 맨 위에 링크 보시면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해당 법안이 예고된 걸 보이실 겁니다.  5월 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인데 이 때까지 의견을 남길 수가 있어서 저도 해당 홈페이지 회원가입 해서 반대의견 남기고 왔는데요. 이 글 보시는 분들도 반대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151
최근수정일 2022-01-1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2. 11. 1. ~ '23. 1. 31.(3개
시정소식 | 23.03.22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2. 11. 1. ~ '23. 1. 31.(3개월
시정소식 | 23.03.22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군산시 소상공인 단체 및 상인회의 프리마켓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 프리마켓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지원개요 ❍ (지원요건) 군산시 관내 상인회 및 단체 ❍ (지원내용) 프리마
시정소식 | 23.03.21
군산시청 회계과에서 사무보조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3. 10. ~ 3. 18.(9일간) 2. 공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군산시청 회계과 사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시험/채용 | 22.03.10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직원 채용 최종 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22.03.03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노무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1명○ 접수기간 : 2022. 3. 7(월) ~ 3. 10(목) 09:00 ~ 18:00 ○ 세부내용 :
시험/채용 | 22.02.25
가. 사 업 명 : 2024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나. 신청기간: 2024.4.1.(월) ~ 4.15.(월)다. 신청방법: 위생행정과 식품행정계 방문접수라. 신청대상: 업소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에 있으며 영업신고
읍면동소식 | 24.04.07
가. 공 연 명 : 시립교향악단 제72회 정기연주회「영화, 음악으로 보다」나. 일시 : 2024.4.25.(목) 19:30다. 장소 :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라. 관람료 : 무료마. 관람대상 :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바. 티켓예매
읍면동소식 | 24.04.07
읍면동소식 | 24.04.04
<전국 TOP10 가요쇼 3, 4월 공연 연기 안내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2020. 3월 11일(수), 4월 8일(수)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예정됐던   <전국TOP10가요쇼> 행
행사안내 | 20.03.09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군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임시 휴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안내 | 20.03.09
<2020년도 전국 TOP10 가요쇼 2월 공연 취소 안내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2020. 2. 19.(수)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예정됐던<전국TOP10가요쇼>가 취소되었음을 안내해
행사안내 | 20.01.30
행사일정표(12. 22. 금)
행사일정표 | 23.12.21
행사일정표(12. 21. 목)
행사일정표 | 23.12.20
행사일정표(12. 20. 수)
행사일정표 | 23.12.19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