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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8.17
조회수825
1. 저희 아버지는 1992년 할머니께 증여받은 지곡동 토지가 있었습니다.
2. 최근 지곡동 아파트 개발붐으로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자 아버지의 형제들이 그 땅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할머니께서 병환으로 누워있는 와중에 할머니의 무인을 허위로 찍은 위임장으로 토지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는 허위의 주장을 했습니다.)
3. 상대측 변호사는 할머니의 인감의 발급여부, 인감 변경신고여부 등을 묻는 사실 조회신청서를 법원을 통해 수송동 행정복지센터에 보냈고, 수송동 행정복지센터의 답변은 할머니의 인감대장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인감변경신고나 인감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4. 아버지는 할머니께서 직접 증여해주신 토지였고 법무사를 통하여 정상적인 과정으로 증여받은 땅이였는데 인감이 없다 라는 수송동 행정복지센터의 답변을 보시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5. 아버지께서는 한달음에 수송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공무원을 만났지만 되돌아오는 답변은 “저희가 인감을 찾아봤지만 인감이 없다. 인감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 였습니다.
6. 그 후로 몇 차례 수송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고 그러던 어느 날 강민주 주무관님을 만났습니다. 앞선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렸고 강민주 주무관님은 본인이 다시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7. 그 후 일주일여가 지나 강민주 주무관님이 연락이 오셨고 1992년 당시의 인감발급하는 절차가 지금과는 달라 전산에 인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니 시청에 있는 인감발급대장 자료를 요청하여 본인이 한번 찾아보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막막했던 저희로서는 정말 실낱같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8. 며칠이 더 지났고 강민주 주무관님으로부터 인감발급대장에서 할머니께서 인감을 발급받은 내역을 찾았다 라는 연락을 받았고 전화를 받은 아버지께서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셨습니다.
9. 아버지와 저는 수송동 행정복지센터로 달려가 인감발급대장에서 할머니께서 본인이 직접 증여용으로 인감을 발급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강민주 주무관님은 곧장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 정정 회신서를 발송해 주셨습니다.
10. 저희는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인감발급내역을 끝내 찾지 못하였다면 소송도 장기화되고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아 30여년간을 지켜온 땅을 송두리째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판결을 기다렸을 저희 가족은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본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발송한 사실조회서를 번복하여 정정 회신서를 발송한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의 진심을 헤아려 최선을 다해 30여년전의 행정절차까지 알아보며 잃어버린 인감을 찾아주신 수송동 행정복지센터 강민주 주무관님! 저희가 만난 최고의 공무원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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