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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길
작성일21.06.23
조회수7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지목 묘340-2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 전북 군산시 임피면 승화원
군산시 추모관(구관 화장후 납골)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 고 처 : 010-2410-8234( 김 상 길)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등본,
가족사실 확인서)을 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허위로 신고시 법적처벌됨을 알려드림니다.
10. 기타사항 : 상기분묘 이외의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분묘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함.
2021. 06월 23일
공고인 : 토지소유자 김 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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