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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창해
작성일21.08.05
조회수805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일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분묘소재지 : 전북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산216번지
2. 분묘기수 : 90기
3. 분묘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안치장소 :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436-34(승화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고처 : 광산김씨 만은공파 회장 김용철
대행 : 신관석재
9. 신고방법 :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 제적,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
10.기타사항: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게 누락되어 추가 발견된 분묘에 대해서도 이공고로 갈음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5일
위 공 고 인 : 광산김씨 만은공파 회장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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