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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양수
작성일21.10.05
조회수535
분묘 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만일 공고 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 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90-2
2. 분묘기수 : 1기
3. 분묘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신문공고일로 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에 의거 임의 개장
6. 개장후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1167(재)평화원
7. 안치기간 : 안치일로 부터 10년
8. 토지주·신고인 : 전북 군산시 옥도면 명도길 18-7
이양수 010-9288-3174
9. 기 타 : 추가 분묘 발생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10월 5일
공고인 : 이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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