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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동국
작성일23.01.27
조회수326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산65, 산50, 산4
2. 분묘기수 : 8기
3. 분묘개장 사유 : 석산개발에 따른 소유권 보존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가. 안치장소 - 전북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산19-1(군산시 추모관)
나.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간
7. 연락처 : (주)대운산업개발 전화 (063) 453-8271
8. 신고 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류
9. 기타 : 위 분묘의 동일 지역 추가분묘 발생 시는 이 공고로 갈음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공고인 주소 : 전북 군산시 나포면 왕골로 293-1
성명 : (주)대운산업개발 대표 함경식
전화 : (063)453-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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