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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재성
작성일23.11.14
조회수2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가. 토지소재지 : 전북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산83번지 외
나. 기수 : 무연 37기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산83(군산시/무연4기) 산65(군산시/무연1기)
산71-1(군산시/무연6기) 산75-1(군산시/무연4기)
산77-1(군산시/무연4기) 산69-1(군산시/무연5기)
산68(군산시/무연5기) 215-31(군산시/무연3기)
산64(군산시/무연2기) 산64-9(군산시/무연3기)
2. 개장사유 : 해양관광 SOC(광역 해양레저 체험 복합단지 조성)
3. 공고기간 : 2023. 10. 4. ~ 2024. 1. 3.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납골당봉안10년)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6. 신 고 처(공고인)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군산시)
☎ 063 440-5721
위 대리인 : 한국개발 (☎ 010**2620**3428)
7. 기 타
가.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사진촬영하시고 개장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제적등본,인감증명)등을 구비하에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고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4일
공고인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군산시)
위 대리인 : 한국개발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