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하겠으며, 개장 공고 후 동 소재지 내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129-1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 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5. 개장후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재)평화원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8. 토지주·신고인 : 군산시 옥산면 금성리 84-1 전경식(010-9689-8093) 9. 기 타 : 추가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10.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제적,족보) 을 구비 하여 상기 신고 2023년11월 16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고인 : 전 경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