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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재성
작성일16.01.26
조회수787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 후 동소재지 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군산시 회현면 세장리 산106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분묘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북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452-23번지(군산시립봉안당)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
8. 토 지 주 : 전연우
9. 신 고 처 :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192번지 (☎ 010-9224-4546)
10.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 제적, 족보 등)을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2016년 1월 26일
공고인 : 전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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