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편입부지 내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지번
지목
분묘기수
비고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503
공원용지
5
계
5
2. 개장사유 :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배수지)
3. 공고기간 : 2016. 08. 17. ~ 2016. 11. 16.(3개월간)
4.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분묘 연고자 또는 관계인 신고 및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436-34, 군산시립 승화원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6. 신고 및 문의처 : 한국수자원공사 전북권수도건설사무소 【☎(063)260-4361】
7.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족보 등)를 구비
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
8. 기 타 : 윗 사업구역내의 식별이 곤란하여 공고에 누락된 분묘 및 공사중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