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신관동 산 45번지
2. 분묘 기수 : 3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 방법 :
* 유 연 분 묘 : 연고자와 합의후 개장 * 무 연 분 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북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401-4번지
6. 안치 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 기간 : 최초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 고 서 : 임 정 래 H.P 010-5667-0043
9. 신 고 방 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 호적,제적,족보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 위와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