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ㅇ고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분묘의소재지 : 전북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산 167-5번지 2.분묘기수 : 1 기 3.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따라 임의 개장 5.개장후 안치장소:전북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401-4번지군산시 추모관(구관 화장후 납골) 6.안치기간:안치일로부터 10년 7.공고기간:최초공고일로부터 3 개월 8.신고처: 최석(H/P010-4069-0604) 9.신고방법:분묘 연고자임을 확인할수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족보등)을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09월 14일 공고인:토지 소유자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