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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동규
작성일19.12.08
조회수1917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9년 12월 8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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