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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응주
작성일20.08.14
조회수810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 신고와 동시에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 소재지: 전북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산76-1
2.분묘기수 : 1기
3.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안치장소 :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평화원
5.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6.공고기간 : 공고일 이후 3개월
7.개장방법
- 유연분묘 : 신고자(연고자)가 개장하거나 협의에 의함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후 사업 시행자가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8.공고인 : 토지주 채명석 010-3070-5471 / 대행업체 : 군산 국제장의사 010-3671-5689
9.신고요령 : 매장자(관리자)는 신고기간내 인증서류(호적,제적,족보 등)를 첨부하여 필히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공고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 처리됩니다.
10.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이후 상기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위 공고인 : 채명석 010-3070-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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