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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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2.05.30
조회수879
원숭이두창의심환자내원시의료진주의사항및신고방법.pdf (파일크기: 380 kb, 다운로드 : 181회) 미리보기
원숭이두창의심사례신고서식.hwp (파일크기: 66 kb, 다운로드 : 160회) 미리보기
1. 관련 :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982(2022. 5. 30.)호
전라북도 감염병관리과-10177(2022. 5. 30.)호
2. 2022년 5월 이후 이례적으로 원숭이두창이 풍토병이 아닌 국가(유럽 중심)에서 발생하여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 자료를 붙임을 통해 안내드리오니 감염병 관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의심환자 진료 시) ▲환자의 비말, 체액, 피부병변, 혈액 등 직간접 접촉 최소화,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 위생 수칙 준수 ▲ 진료실 등 환경 소독
◈ (신고) 원숭이두창 사례정의 상 부합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있고 역학적 위험요인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
* 세부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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