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23.03.22
조회수2936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심폐소생술 등) 신청 안내>
1. 관련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다. 군산시 보건행정과-4768(2023. 3. 7.)호
2.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시설에서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책임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응급장비 사용 교육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시설 관리책임자께서는 교육을 이수하여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2023. 3. 31.(금) 16:00~18:00
* 23년 3월~10월(매월1회 교육예정)
나. 교육장소: 군산시보건소 3층 대회의실
다. 교육대상: 보건관계자 및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등
라. 교육내용: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교육
마. 교육인원: 50명
바. 신청기한: 2023. 3. 27(월) 18:00까지 유선신청(☎ 063-454-4935)
기관명
참석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핸드폰)
추후 일정은 매월 중순까지 공지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