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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2023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정규직 직원채용 필기시험 목적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4.14

조회수3670

첨부파일

1. 관련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

.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3조 제4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를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개요

. 시 험 명: 2023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정규직 직원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4. 16.() 10:20 ~ 11:55

. 시험장소: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1호관(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 출원인원: 219(일반경쟁 217, 제한경쟁 2)

. 주최기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안내사항>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종료 후 즉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

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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