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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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5.02
조회수28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아래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외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개요
- 시 험 명 : 자동차융합기술원 2023년도 상반기 1차 직원채용 필기·면접시험
- 시험일시 : (필기) 2023년 5월 20일(토), 10:00 ∼ 12:00
(면접) 2022년 6월 13일(화) ~ 14일(수), 09:00 ∼ 18:00
- 시험주관 부처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 응시인원 : 50여명
- 시험장소 및 방법 : (필기시험)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
(면접시험) 자동차융합기술원 본원(소룡동 1641-4)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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