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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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9.19
조회수3142
잠복결핵감염검진실시특례계도기간종료안내.hwp (파일크기: 97 kb, 다운로드 : 126회) 미리보기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토록 특례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2023. 9. 30.로 종료되는 바, 검진의무기관에서는 잠복결핵감염 미검진자
의 검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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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③「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②「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④「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⑥「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 의무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결핵예방법」제34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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