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식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계도기간 종료 안내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9.19

조회수3198

첨부파일

20227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에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0236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토록 특례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2023. 9. 30.로 종료되는 바, 검진의무기관에서는 잠복결핵감염 미검진자

의 검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법 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①「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③「·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⑤「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②「모자보건법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④「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

⑥「아동복지법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의무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결핵예방법34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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