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01.05
조회수1879
치과선임)24년도책임자선임교육안내문_대한영상치의학회.hwp (파일크기: 97 kb, 다운로드 : 203회) 미리보기
치과보수)24년도책임자보수교육안내문_대한영상치의학회.hwp (파일크기: 98 kb, 다운로드 : 188회) 미리보기
의과선임)24년도책임자선임교육안내문_한국방사선의학재단.hwp (파일크기: 66 kb, 다운로드 : 182회) 미리보기
1. 관련 근거
가.「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제3항 및 제4항, 제92조(과태료)
나. 나.「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8호)
다.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4174(2023.12.18.)호
2. 2024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선임 및 보수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기관)에서는 교육 일정을 참고하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교육 및 보수교육 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과교육기관 보수교육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 이수, 그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