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보건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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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4.01.05
조회수1345
먹는치료제처방기관목록(24.1.5.기준).png
(파일크기: 131 kb, 다운로드 : 2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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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 기준, 군산시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안내드립니다.
(성모우리들의원 타지역 이전)
의료기관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 5. 1.자로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 ->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베클루리주)
무상 지원이 중지되고 1인 5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보건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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