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식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 결핵검진등 안내입니다.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4.03.12

조회수48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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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095(2024.3.8.),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2269(2024.3.8.)

2.결핵예방법11조제1, 같은법 시행규칙 제4"결핵검진등에 관한 사항"

3. 같은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16"과태료에 관한 사항"

 

※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의 장*종사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등 실시하여야 하며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과태료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①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② 「모자보건법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③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④ 「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

⑤ 「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⑥ 「아동복지법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

 

이에,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기관은 

종사자 결핵검진등실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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